베트남 노동 상병 사회성과 재정성은 이번에, 불법 파업에 의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한 정령11호의 시행 지도 문서를 공포했다.

 이것에 따르면, 인민재판소가 스트라이크의 위법성을 인정해 그 결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자는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 집단의 대표 및 스트라이크 참가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배상액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지만, 스트라이크 개시전 급여의 3개월분이 상한액이 된다.

 지불 방법은, 노동조합의 경우는 조합비로부터 지불 되고 노동자 집단의 경우는 배상 총액을 스트라이크 참가 인수로 나눈 액이 각자의 급여로 부터 공제되게 된다.이 경우, 차감액은 고용 계약상 급여의 30%를 넘어서는 안 된다.

[Tien phong online, 04/06/2008]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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