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증권 위원회는 각 증권 회사에 대해,
투자가로부터 직접 자금을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것은, 투자가 자금의 관리를 은행에서 따로 따로 실시하는 것에 관한
9월17일자 국가 증권 위원회발서간 No. 1888/UBCK-QLKD에
게재된 것이다.
이외에도 국가 증권 위원회는,
투자가의 계좌를, 증권 회사의 자기매매 계좌를
따로 개설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다.
( 각 증권 회사의 계좌 개설 계약속에 투자가의 계좌는
고객용만을 위한 것이라고 명기할 필요가 있다.)

2007년4월24일자 결정No. 27/QĐ-BTC의
제32조1항(d)를 실시하기 위해 각 증권 회사는 1회사의 상업은행을 선택해,
고객에게 계좌 개설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

같은 날, 국가 증권 위원회는 서간No. 1889/UBCK-QLKD은,
각 증권 회사에 대해, 고객 계좌의 관리를 따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
9월25일까지 보고 할 것을 요청했다.



Vneconomy.net  2008년9월18일


이벳호아 주석: 자기매매(自己賣買) 란

요약
증권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스스로가 직접 그 상대가 됨으로써 점두에서 반대매매를 실시하여 주문을 성립시키는 것.

설명
증권업자가 고객의 주문에 대하여, 스스로가 직접 그 상대가 됨으로써 점두(店頭)에서 반대매매를 실시하여 주문을 성립시키는 것. 자기매매는 위탁판매와 대응한다. 오늘날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자기매매가 금지되어 있다. 이것은 주가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거래를 가능한 한 거래소에 집중시켜 고객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거래 3원칙>에 바탕을 둔다.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장외거래에 의한 자기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장채권의 거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자기매매는 생선·식료품 등의 도매시장에서도 실시되고 있다.

뒷말:같은 용어라도 적용에 있어 약간의 개념 차이로 베트남과 한국에서 적용이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발췌 번역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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