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편·텔레콤 분야에의 직접투자에 관한 규정
수상은 2008년12월3일, 의정No.121/2008/N-CP를 발행하여
판매 목적에 의한 우편·텔레콤 분야에의 직접투자(BCVT) 조건을 규정했다.


이 의정은 각종 투자 안건에 대해, 투자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으로
동의정의 자세한 것은 다음과 같이.
·우편·텔레콤 분야의 투자 안건을 이하의 3종류로 분류
(1) 외국 투자 안건
(외국 기업에 의한 투자 안건)
·투자 규모에 의하지 않고, 정보 통신성의 심사 대상
·투자 계획을 작성해, 투자에 관한 법률에 준거해야 한다.
·베트남의 WTO가맹년에 의해 최초 3년이내에서
전화 통신사업 혹은 인터넷 검색 사업을 전개하고 싶은
외국 회사는, 베트남에서 사업 인가를 받은 텔레콤 서비스 회사와 합작 할 필요가 있다.
출자율은 최저 49%라고 규정된다.

(2)100% 베트남 텔레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 인 훌라 정비 투자 안건
·투자 규모에 의하지 않고, 정보 통신성의 심사 대상
·베트남 투자가중에서 최저 1명이 국영기업인 또는 국영기업이 지배적 출자율을 보유해, 이 국영기업의 투자 자금이 투자 총액의 51%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3) 네트 인 훌라 미정비의 100%베트남 텔레콤 서비스 제공의 투자 안건
(투자 규모가 3000억동 이상, 우편 텔레콤성의 심사 대상으로)
·복수의 베트남 투자가가 참가 하는 경우, 최초의 투자 자금의 30%를 차지한다
투자가는 최저 1명이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

공공 텔레콤의 넷 정비 투자 안건에 대한 투자 신청액은
1분야 범위내에서 최저 1600억동이며, 전국에서1.6조동 이라고 규정 된다.

이 밖에,
우송 서비스의 투자 안건을 실시하기 위해서
100% 베트남 자본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 베트남 회사가 외국 기관과 합작 하는 경우는,
외국측은 최대51%까지 출자할 수 있다.

외국 투자가는 2012년1월11일부터
베트남 투자가와 외국측의 51%출자 합작회사, 또는100%외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노동지 2008년12월5일


발췌 번역 / 정리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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