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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기(2016~2021년) 제4회 국회는 23일 85.7%의 찬성으로 개정 공적 채무 관리 법을 통과했다.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로 시행된다.

 개정 공적 채무 관리 법은 정부 보증이 붙지 않는 국영 기업의 채무는 공적 채무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영 기업이 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빠질 경우 민간 기업과 똑같이 취급, 파산 절차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정부, 베트남 국가 은행, 계획 투자부 등 3개 기관이 공적 채무 관리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효율적이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법에서는 재정부을 공적 채무 관리의 주간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재정부은 정부를 대표하고 정부 개발 원조(ODA)등에 관한 협정과 세부 협정의 교섭 체결을 실시한다.

 정부는 공적 채무 관리에 대해 재정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의 구조를 결정한다. 또한 동법, 공공 투자법 국립 은행법 간에 모순이 생긴 경우 이 법을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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