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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 자동차에 대한 관세와 대상 차종을 규정한 정령 제122호/2016/ND-CP을 개정 및 보완하는 정령 제125호/2017/ND-CP에서는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대폭 인상 하려고 하고 있다. 새로운 정령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 정령에 따르면 엔진 배기량 1.0L 이하의 9인승 이하 중고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는 1대당 1만 USD의 고정 금액으로 한다. 또 엔진 배기량 1.0L 이상의 중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1대당 1만 1만 5000USD의 고정액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또한 이에 150~200% 수입 관세율을 적용하여 고정액 수입 관세에 추가한다.

 현행 규정에서는, 엔진 배기량 1.0L 이하의 9인승 이하 중고 자동차에 대한 고정액 수입 관세는 5000USD이다. 새로운 정령의 적용으로 2018년 1월 1일부터 중고 자동차 수입 세금이 크게 증가한다.

 새 정령에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낮춘다는 취지의 규정도 담고 있다. 이는 중고 차 수입을 억제하면서 국내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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