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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 예정하고 있는 자동차 수입에 관한 규제에 대해 베트남 자동차 공업회(VAMA)은 최근 내용의 재검토나 실제 적용을 적어도 반년 늦출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Mai Tien Dung 총리실 장관과 총리부 상공 운수부 등에 15일 문서를 송부했다. 한국 일본 등의 자동차 각사들은 실시될 경우에는 수입이 어려워진다는 위기감으로 향후도 베트남 측에 요청할 방침이다.

 내년 초에 발효가 예정된 것은 "정령 116". 완성 차를 외국에서 들여올 때 생산국의 운수 당국에 의한 품질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안전과 배출 가스에 관한 수입시 검사 대상량도 늘리는 내용 등을 정했다.
 이에 대한 업계 측은 국산 차와 수입 차 취급에 공평성을 잃고 있다. 이 조치는 부적절한 것으로 많은 나라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용 자동차에 품질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 정령의 내용을 수정하고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VAMA가 이 정령의 재검토와 연기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4번째. 베트남 정부의 "행정 절차 개혁 평의회"와 일본 상공회 등에 의한 13일의 정기 대화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회의 석상에서 총리실 장관은 내용의 재점검 등을 상공부, 운수부 양기관에 지시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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