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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가 15일 공포한 정령 제08호/2018/ND-CP에 의한 전자 상거래(e커머스=EC)웹 사이트 개설과 서비스의 관리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게 되었다. 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EC 사이트를 개설하는 조건은 세금 코드을 교부를 받을 뿐이라고 되어 있으며,  EC에 관한 정령 52호/2013/ND-CP에 규정되어 있는 "유효한 도메인 이름의 웹 사이트를 가지며 인터넷 정보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 이라는 조항은 삭제되었다. 다만 EC 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기업은 상공부에 정령 52호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정령 08호에 따르면 EC사이트를 개설하는 기업은 법률이나 다른 일부 조건에 따라 설립된 조직인 것이 조건이 된다. 일부 조건에는 EC사이트 개설 등록을 마치고 상공부에 수리되고 있는 것이 포함된다.

 EC사이트의 신뢰도 평가와 개인 정보 보호 정책의 평가와 인증 활동을 실시하는 조직에 대한 허가 조건에 대해서도 일부 완화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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