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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전자상거래협회(VECOM)는 전자상거래(e커머스=EC) 플랫폼 운영 회사가 EC에 입주한 출점자들을 대신해 세금을 납부하는 규정에 대해 실현성이 낮고 디스어드밴티지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재정부가 1일 발표한 개인 사업주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및 개인소득세를 안내하는 통보 제40호/2021/TT-BTC(2021년 8월 1일 발효)에 따르면, EC 플랫폼 운영회사는 세금 대행 납부 외에 EC 입주한 개인사업주에 관한 정보를 세무당국에 매달 통보해야 한다. 이는 EC 입주자에 대한 세금을 개인사업주의 수입으로부터 직접 공제하는 것으로 세수입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정에 따르면 연수입 1억VND 이상의 개인사업주는 수입의 부가세 1.0%, 개인소득세 0.5% 등 총 1.5%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VECOM은 「개인 소득세법에 의하면, EC 플랫폼 운영회사는 출점자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 지불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출점자의 소득세를 원천 징수할 의무가 없다. 또, 전자 상거래에 관한 정부의 시행령 제 52호에는 플랫폼 운영 회사가 납세 대행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반론하고 있다.

 

 또 Chotot.vn, Batdongsan.com.vn 등 CtoC(개인간 거래) 사이트 대표자들은 구매자와 판매자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게재 장소로서의 역할만 할 뿐 거래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자의 수입이나 은행계좌, 신분증, 세금코드, 주소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어려움을 나타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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