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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에 시행되는 시행령, 수상 결정, 통지 4개 소개

 

1. 국가 예산 공개 의무화

 국가 예산의 공개에 관한 통달 제61호/2017/TT-BTC(8월 1일 시행)에서는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기관은 상위 수준의 예산 기관 또는 동급의 재정 기관에 예산 결산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회의나 청사 게시판에서 보고 출판물의 발행, 보도 같은 형태로 공개할 수도 있다. 분기 및 반기별 예산 실시 보고는 기말 15일 이내에 또 년도 예산 실시 보고는 상위 수준의 예산 기관에 보고한 지 5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2. 은행 파산 시의 예금자를 위한 보험금 한도

 은행이 파산했을 때 국가의 예금 보험 기관이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을 규정하는 총리 결정 제21호/2017/QD-TTg(8월 5일 시행)에서는 은행이 파산했을 때 국가의 예금 보험 기관이 고객 한 사람당 지급하는 보험금 상한액은 해당 고객들이 해당 은행에 개설된 계좌 수와 예금액을 불문하고 일률 7500만 VND으로 규정한다.

 새 규정에서는, 현행 규정의 5000만 VND에서 1.5배로 인상됐다.

 

3. 연금 사회 보험 수당, 월차 수당 인상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월차 수당을 규정하는 정령 제76호/2017/ND-CP(8월 15일 시행)에서는 군인과 경찰, 마을·가구·마을 공무원 노동 재해·직업병 급여 수급자 등 일부 대상에 대한 연금 및 사회 보험 수당, 월차 수당을 +7.44%포인트 인상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전기 요금 6개월마다 조정 가능

 총리 결정 제24호/2017/QD-TTg(8월 15일 시행)에서는 베트남 전력 그룹(EVN)은 최저 6개월마다 전기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전기 요금이 +10%이상 인상될 경우 상공부는 재정부와 협력하여 심사를 거쳐서 총리에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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