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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회는 17일 개정 기업법을 90.68%로 통과시켰다. 10장 219조로 된 개정 기업법은 2021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국회는 개정 기업법 전체 표결에 앞서 논란이 됐던 국영기업 관련 88조 및 가족경영제(한국의 개인 사업자로 영세사업자와 비유)에 대한 규정 포함 여부 등에 대해 개별적으로 표결을 실시했다.

 

 현행 기업법에서는 국영기업이 국가가 정관자본의 100%를 출자하고 있는 기업으로 정의돼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국가가 정관자본의 50% 이상을 출자 하거나 의결권을 가진 주식수의 50% 이상을 보유한 기업으로 정의됐다. 표결 결과 다수 찬성으로 개정안이 가결됐다.

 

 가족 경영체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 상무 위원회가 의원들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는데, 다른 법률로서 공포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다. 이에 따라 당초 개정안에 있던 제7a장 가족경영제 관련 조항과 제199조 a항의 가족경영제에서 기업으로의 전환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이를 가결시겼다.

이 밖에 보통주주의 권리와 회사채의 제3자 배정에 대해서도 개별 표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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