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증권시장의 성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증권시장의 운영·관리를 향상시키는 새로운 법률을 지난 주에 발표했다.
이 법률에는 기업이 신규 주식 공개를 신청하는 경우는 정부 증권 심의회(SSC)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치 않으면 주식 공개의 중지나 벌금을 부과한다.
증자 실시를 위해 사모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주식 은행이나 금융 주식회사의 경우는 정부 은행에, 주식 보험 회사의 경우는 금융성에 등록이 된다.
증권 심의회는, 공기업이나 증권 주식회사에 의한 사모를 감시해, 시나 성의 기획부와 투자부는, 그 외의 분야를 감시할 예정이다.

주식회사란, 100억 동이나 그 이상의 자본금을 갖는 기업으로 한다.
이것에 의해 법적 자격이 없는 기업은, 베트남 국제 공약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하고, 주식발행을 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상장기업을 포함한 공기업은,증권거래법과 그 외 규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감사의 수감, 정보 공개, corporate(법인)·관리 기준에 따르는 것이 요구된다.
공공기관이나 개인은, 허가되어 있지 않은 증권거래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보의 공개, 증권의 거래, 미디어에 나타나는 주가는 모두 정해진 규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국영기업은 투자 기관 혹은 증권 회사로부터 증권을 구입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국영기업에 의한 주식시장 관여로 국영기업의 생산이나 비즈니스 활동에 악영향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7월 1일 VSMN)


발췌 번역 - 이벳호아 http://e-vietho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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