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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재정부는 6월 1일,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와 개인 소득세를 안내하는 통지 제 40 호 / 2021 / TT-BTC를 발송했다. 새로운 통지는 8월 1일부로 시행된다.

 

새로운 통지에 따르면, 전자 상거래(e 커머스 = EC) 플랫폼을 운영하는 업체는 EC 입점 사업자의 수익에 따라 EC 입점자를 대신하여 세무 신고 및 세금 납부를 하여야 한다.

 

새로운 통지는 EC 입점자에 대한 세금이 입범자의 매출에 따라 직접 차감되기 때문에 세수의 손실을 방지 할 수있게 된다. 또한 EC 플랫폼 운영 업체는 8월 1일 이후 EC 입점자의 개인 사업주에 대한 정보를 세무 당국에 매달 보고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새로운 통지의 시행은 8월 1일부터 이지만, 세무 당국은 EC 플랫폼 운영 회사가 세무 신고 및 세금 납부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입을 당분간 연기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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