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투자법 개정, 외국인투자자 동향 바뀌나

2020-08-19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정해란

외국인투자회사 정의 변경, 51%에서 50%로 감소 -

차명투자에 대해 당국이 프로젝트 중단 가능하도록 개정, 투자자 주의 필요 -

 

 

 

우리 기업이 베트남에 투자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게 되는 법률이 베트남 투자법이다외국인이 베트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통상 투자법에 따라 투자프로젝트를 만들고 이 프로젝트에 근거해 법인을 설립하게 되기 때문이다현행 투자법(Law No. 67/2014/QH13)은 베트남의 14대 국회 9회기에서 6년 만에 전면 개정됐고 이 새로운 투자법은 2021 1 1일 시행될 예정이다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외국인투자회사의 정의 변경예전보다 더욱 명확한 투자조건 제시투자절차 간소를 꼽을 수 있다아래에서는 개정 내용 중 우리 기업이 유의할 만한 몇 가지 사항을 소개한다.

 

외국인투자기업 기준 변경: 51%에서 50%로 하향

 

현행 투자법에 의하면 외국인지분율 51% 미만 기업은 내국인 투자로 간주된다외국인 총지분이 51% 미만예를 들어 베트남에 설립된 회사의 외국인지분의 총합이 50.99%라면 내국기업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

 

현행 투자법상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규정

23조 외국투자 사업조직에 의한 투자

1. 사업조직을 설립 및 자본을 출자하고 주식 또는 사업조직의 출자자본을 구매하거나 아래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협력계약 하에서 투자를 하려고 할 때에는 외국투자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외국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절차를 따라야 한다.

a)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이 외국투자자가 소유하거나 사업조직이 조합(partnership)이라면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외국인일 때

b)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이 이 항의 a목에서 언급한 사업조직이 소유한 경우

c) 정관자본금의 51% 이상이 이 항의 a목에서 언급한 외국인과 사업조직이 소유한 경우

자료현행 투자법(No. 67/2014/QH13) 23

 

베트남에 투자하는 대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는 가급적 베트남 자회사에 대해 높은 지분율을 보유하고 경영권을 확보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WTO, - FTA 그리고 베트남 국내법 등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구체적으로는 1) 해당 업종에 외국인지분제한이 있는 경우, 2) 상장사의 경우 증권법상 지분율 제한이 있는 경우, 3) 외국투자법인이라면 법적으로 혹은 실무적으로 까다로운 서브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 4) 외국투자법인에는 내국법인이 비해 제한이 있는 토지사용권 등의 처리가 힘들거나 소유관계 변경을 위해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기업들은 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법 제23 1 b) c)목을 활용해 베트남 내에서 51% 미만 지분을 가진 회사를 포함한 수단계의 특수목적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최종 단계의 회사는 내국법인 대우를 받게 함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배도 가능했다.

 

외국인투자법인 간주 회피를 위한 투자형태 예시

 

외국인투자법인 간주 회피.png

 

 

자료: VNLAW.COM.VN

 

이러한 방법들은 적법성에 대해 다소 논란은 있었으나 최근까지 관할기관에 의해 실무적으로는 용인되고 있다특히 대규모 M&A 거래에서도 소매점포 허가나 경제적수요심사(ENT) 등 까다로운 규제가 있는 유통업종 인수건 등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Thai Beverage SABECO M&A를 위한 지주회사(Vietnam Beverage) 설립 구조

베트남지주회사설립구조.png

자료: Reuter, Vietnam Business Law

 

다만 개정 투자법에서는 이 규정 외국인투자지분 기준 51%를 모두 50%으로 변경했다따라서 베트남 내 중간지주회사가 50~51% 사이의 지분율을 가지고 베트남 내 회사를 지배했다면 이러한 지배구조를 수정해야 할 수 있다다만 기존 이러한 구조로 설립된 회사가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베트남 내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로 간주될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법문에 따라 외국인투자로 취급될지이 경우 더 나아가 일부 제한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분구조 변경이 강제될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시행령의 발표와 관계 당국의 법해석을 기다려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명투자 제한 규정 신설

 

개정 투자법은 가장거래를 통한 투자프로젝트가 진행된다면 당국이 이를 종료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추가했다(개정 투자법 제48조 제2 E). 베트남 민법상 가장거래(façade transaction)는 당사자들이 진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설정한 거래로 볼 수 있다기존에는 베트남 내 외국인투자자가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투자하는 차명거래의 경우 투자자와 명의대여인의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베트남 실무상 투자자보호가 힘들다는 사실만 문제됐을 뿐 관할 당국에서 별다른 제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그러나 앞으로는 이 규정에 의해 베트남에서 흔히 사용되는 차명투자 방식이 투자법으로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한편 해당 조항은 가장거래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종료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규제대상에 대한 구체적 조건과 대상은 추후 시행령을 통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진입조건에 네거티브 방식 도입

 

개정 투자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내국인투자와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고 다만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금지 혹은 제한업종의 경우 이를 정부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표하는 소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채택했다(9). 물론 현행 투자법 제5조에서도 “투자자는 이 법에서 금지하지 아니한 사업 분야에 투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이 원칙은 유지한 채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시장접근 규정을 추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금 더 허가 가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혀줄 것으로 기대된다정부가 발표할 상세 내역은 다음과 같다.

 

A) 외국인투자자의 허용 지분

B) 투자 형태

C) 투자 활동의 범위

D) 외국투자자 및 투자 활동 수행에 참여하는 파트너의 사업 능력에 대한 제한

E) 법률의결조례결의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 등에 규정된 기타 조건

 

국가 안보 조건 추가

 

개정 투자법에서는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는 프로젝트는 중단연기종료될 수 있다현지 법무법인인 Venture North Law(VNL)의 정리에 의하면 개정 투자법상 투자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프로젝트가 강제로 중단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다만 석유법에 의하면 국가가 안보문제로 사업을 중단시킬 경우는 보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상 영토 분쟁 등으로 인한 석유사업에 대해 영향이 있는 경우 등 예외상황에서만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외국인투자자가 국경지역이나 해안지역 토지사용권을 보유한 기업의 인수 시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절차가 추가됐다그런데 승인의 평가 대상인 국가안보 준수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관할당국은 국방부공안부외교부 등의 의견을 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절차는 외국인투자를 지연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스타트업 투자여건 완화

 

중소형 스타트업 혁신기업이나 혁신 스타트업 투자펀드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자는 투자등록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이를 새롭게 규정한 것은 베트남에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개정법상 스타트업이란 지식재산권기술새롭고 빠른 성장성을 활용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투자프로젝트를 말한다(개정법 제3조 제7)

베트남 외국인투자의 전통적인 방식은 먼저 투자허가서를 발급받고 이후 법인등록증 발급은 이후 각종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다통상적인 업종이라면 이 중 투자허가서 발급 과정이 가장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다그런데 개정법에서는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투자허가 없이 곧바로 법인등록증이 발급되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이 상당히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다만 현행법 하에서도 일반 제조업 등 비 조건부투자업종의 로컬기업 지분취득 시와 같이 법적으로는 투자허가서 발급이 면제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기업에서는 실무적인 필요성 때문에 굳이 투자허가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던 점 그리고 투자허가 대신 베트남 중소기업법상 스타트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가 추가될 점을 고려하면 실제 절차 간소화의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는 향후 실무를 보아야 할 것이다.

 

환경오염 업종 등의 경우 프로젝트 연장 불가

 

낙후된 기술을 사용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의 경우 프로젝트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됐다제조업의 경우 통상 잔여 토지사용권 기간 혹은 50년의 프로젝트 기간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넉넉한 프로젝트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정으로 인해 오염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이전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명확하지 않았던 절차 정리 및 간소화

 

기존 환경법 제19조 제2항은 환경영향평가를 투자 준비단계에 진행하게 규정함으로써 해당 법 시행령과 충돌이 있었는데 개정법에서는 투자허가신청 단계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명확히 했다또한 건축법상 요구되던 사전 타당성보고서 또한 투자허가제안서 내 내용으로 대체되도록 규정했다(VNL 보고서 분석). 간혹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관할기관인 성급 자연환경국 등에서 사전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의점

 

현행 투자법이 발표됐을 2014년 당시에 법 시행을 위한 상세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으며 그 사이에는 법령 해석으로 인한 절차 지연 등 실무적 혼선이 상당했다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는 2021 1 1일 이후 얼마 간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때 베트남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작성자: KOTRA 호치민무역관 김찬영 변호사

자료: Vietnamtimes 등 현지 언론, Allens, ASL, Venture North Law 및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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