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법인설립을 위한 투자금, 법인 정관자본금 납입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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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국가은행(중앙은행)은 최근 국내로의 외국 직접투자(FDI) 활동에 따른 외환관리에 관한 새로운 통지안을 공표했다.

 

외국 투자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에 출자하는 국내 기업에 직접 투자 자본 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 개설을 의무화한 데다 자본 출연과 이익송금 등은 이 계좌를 통해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본 통지는 2019년 9월 6일부 발효된다.

 대상이 되는 것은 외자계 기업이나 외자계 기업에 출자하는 국내외 투자가, 사업 협력 계약을 맺고 있는 외국 투자가, 관민 제휴(PPP) 사업에 참가하는 외국 투자가 등으로 외국계 기업에 대해서는 (1)투자 형식으로 설립되고 외국 투자자가 출자자나 주주인 투자 등록증을 취득한 기업, (2)정관 자본의 51% 이상을 외국 투자자가 보유한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보안은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투자등록증에 기재된 자본액을 현지 통화나 외화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출연은 직접 투자자본계좌를 통해 하도록 했다. 또 자본금이나 이익금, 외국투자자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합법소득 송금 등도 이 계좌를 통해야 한다.

 

역주) 이전에는 법인설립 후 정관 자본금 등을 법인에 입금시 법인 거래 은행에 따라 이 절차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제는 예외 없이 은행에 '직접 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를 개설한 후 이 계좌를 통해 납입 되어야 인정 받을 수 있음. 

 

정관 자본금 납입

한국에서 조직(기업)이나 개인(자연인)이 베트남에 신설 법인을 설립 또는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출자금이나 정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경우, 한국에서 주거래은행에 문의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 후 베트남 법인설립 후 자본금 납입시 '직접 투자자본계좌(Direct Investment Capital Account: DICA)'을 개설하여 DICA계좌를 통하여야 함.

 

참고로

법인설립 후 90일(사업자등록증 ERC 기준) 이내 반드시 정관 자본금이 납이이 되어야 하며, 투자등록증(IRC)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이슈의 여지가 있으니 IRC 기준(약 1~2주 차이)으로 계산하는 것이 여유가 있음.

만약 90일 이내 정관 자본금 납입이 0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당 법인 정리(폐업)하는 방법 밖에 없음(경험).

역외 계좌 활용

베트남에 법인 설립 전에 필요한 자금(즉, 임대료,보증금, 계약금..)은 베트남의 은행에서 투자자 명의의 역외(임시) 계좌(offshore account)를 개설하여 사용해야 하며, 법인설립 전에 지출된 비용(세금 계산서 정식 발행)이 모두 인정 받는 것은 아니기에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이나 기타 비용 처리로 가능한지는 회계상의 문제로 신설 법인의 회계 책임자나 또는 외부 회계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기장)서비스를 받는 경우는 회계법인의 안내에 따라 처리.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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