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무위원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번호 : 24/1999/PL-UBTVQH10 독립 - 자유 - 평화

 

 

 

 

베트남 거주 외국인의 입국, 출국, 거주에 관한 법령

 

 

 

 

 

 

 

 

 

 

베트남 정부의 대외우호협력 관계정책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의 주권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헌법에 의거

- 제10대 국회 제 6차회기 2000년도 법령․건설관련국회의 의결에 의거

- 이 법령은 베트남 거주 외국인에 대한 입국, 출국, 거주에 관한 규정이다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1조

 

 

1. 베트남정부는 베트남을 출․입국 및 통과하는 외국인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제공하며; 베트남 법률과 베트남이 맺은 국제조약에 의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생명, 재산, 권리 및 기타의 이익을 보호한다.

2. 베트남에 출․입국, 통과, 거주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의 전통, 풍습, 습관 및 베트남의 법을 준수하고 존중해야 한다. 베트남의 출․입국, 통과, 거주가 법률위반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엄격히 금한다.

3. 외국인 출․입국, 통과, 거주에 관하여 베트남이 맺은 국제조약의 규정과 이 법령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국제협정 규정이 우선한다.

 

제2조

 

 

1. 베트남 기관이나 조직, 주베트남 외국, 국제기관이나 조직, 베트남 국민,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초청할

수 있다.

2. 베트남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초청 외국인이 입국

목적을 바르게 실행하고, 재정적인 보장하고, 문제발생시 베트남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일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제3조

 

 

이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1. “외국인”은 베트남 국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체류 외국인”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장기 체류하면서 베트남에서

영업활동하며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시거주 외국인”은 베트남에 제한된 기간 내에만 거주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4. “입국”은 각 국제검문소를 통하여 베트남 영토에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5. “출국”은 각 국제검문소를 통하여 베트남 영토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6. “통과”는 각 국경선을 통하여 베트남을 지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 2 장

 

 

 

입국, 출국, 통과

 

 

 

제4조

 

 

1. 베트남에 출․입국하는 외국인은 여권이나 그에 상응하는 신분증(이하

‘여권’이라 함)을 소지해야 하며, 사증면제인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

정부심사기관에서 발급한 사증이 있어야 한다.

2. 베트남 입국사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외국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

외교부 영사관, 재외 베트남공관에서 수속을 밟아야한다. 사증발급

신청서에 대한 회신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이다.

3. 14세 미만인 자는 보호자 사증발급 신청서에 포함되었다면 별도의 사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제5조

 

 

1. 기관, 조직, 개인이 외국인을 초청하려면 공안부 출입관리기관 또는

외교부 영사기관에 공문을 보내야한다.

2. 발신공문에 대한 회신은 공문 접수일로부터 5일이다.

 

제6조

 

 

1. 외국인이 베트남 국제검문소(공항, 육로검문소)에서 사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a. 친인척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중환자를 방문할 경우

b. 베트남 영사기관이나 외교대표기관이 없는 곳에서 출발한 경우

c. 베트남 국제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여행상품으로 관광하는 외국인

d. 계획안, 사업안을 위한 긴급 기술원조, 사고희생자 및 중환자 구조,

천재지변, 전염병 구조를 위해 입국하는 자

e. 기타 긴급사유

2.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6조에 명시한 1항에 의거, 사증을 발급한다.

 

제7조

 

 

1. 베트남 사증(이하 ‘비자’라 함)을 가지고 베트남 국제검문소를 통해 출․

입국 할 수 있다.

2.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a. 단수비자, 1회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12개월이다.

b. 복수비자, 복수로 사용하며 유효기간은 12개월이다.

c. 연장이 불가능한 비자

이 법령의 8조 또는 9조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발급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제8조

 

 

1. 베트남 정부심사기관은 아래의 항목에 해당되는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거부한다.

a. 이 법령 제4조 1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

b. 비자발급 수속 절차과정에 고의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c. 전염병이 있는 자

d. 과거 베트남 거주시 베트남 법령을 위반한 적이 있는 자

e. 국가안보 및 치안상의 이유와 공안부장관이 규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자

2. 제8조 1항에 해당되는 외국인은 공안부장관이 검토하여 입국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1.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는 외국인은 출국정지를 당할 수 있다.

a. 형사사건과 관련되어 있거나 민사, 경제, 노동분쟁과 관련 법정에 고발 상태에 있는 자

b. 형사 형량을 받고 있는 자

c. 노동, 경제, 민사의 형량을 받고 있는 자

d. 행정위반으로 처벌 중에 있는 자, 기타의 세무 및 재정적인

의무를 완료하지 못한 자

2. 제1항의 c,d에 해당하는 자는 베트남 법의 규정에 따라 금전재산으로

보증하거나 형량 및 처벌의 실행을 보장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출국

할 수 있다.

3. 조사기관, 감찰원, 법정, 사형집행기관, 중앙정부 소속 이상의 도시는

제1항의 a, b, c의 출국정지를 자체적으로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출국정지가 더 이상 필요 없을 경우에는 출국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4. 제1항 d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출국정지문제는 각 부 장관, 부와 동급의

기관장, 정부기관의 잘,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제의를

검토하여 공안부장관이 결정한다.

5. 이 법령에 반하여 출국정지를 결정하거나 제의한 자는 만약 출국정지

당사자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제10조

 

 

베트남을 통과하는 자는 비자가 면제된다. 그러나 관광을 원하는 경우

공안부에 발행한 규정에 따라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의 지시를 받는다.

 

제 3 장

 

 

 

거 주

 

 

 

제11조

 

 

1.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목적, 기간 그리고 거주지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기재한 활동목적을 준수해야 한다.

2. 외국인은 외국인 거주금지 구역에서 체류할 수 없다.

 

제12조

 

 

외국인은 신고한 입국목적과 맞게 외국인 왕래금지 구역을 제외하고 베트남 영토 내에서 자유스럽게 다닐 수 있다. 금지구역에 출입하려면 금지구역을 관리하는 정부심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3조

 

 

1.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다음사항에 해당되면 장기체류 대상이 될 수 있다.

a. 민족의 자유와 독립, 사회주의, 민주와 평화 및 과학 사업을 위해 투쟁

하는 자

b. 베트남 조국 보호 및 건설에 이바지한 자

c. 베트남에 거주한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2. 장기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1. 장기체류 외국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장기체류증을 발급받는다.

이 장기체류증을 소지한 자는 베트남 출․입국시 비자가 면제된다.

2. 장기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정기적으로 3년마다 공안부 출입국관리

기관에 장기체류증을 제시해야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장기체류증

발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3. 장기체류 외국인이 등록체류지 이외의 장소에 머무는 경우 공안부 출입

국관리기관에 임시 체류신고를 해야 한다.

4. 장기체류 외국인이 다른 국가에 이주하거나 추방당할 경우 장기체류증

발급기관은 이 체류증을 회수하거나 취소시킨다.

 

 

제15조

 

 

 

 

1. 외국인은 등록한 목적, 기간 및 장소에 맞게 베트남에 거주할 수 있다.

2. 임시 거주증명서는 입국시 베트남 국제검문소의 공안부 출입국관리

기관에서 발급해준다. 임시 거주기간은 비자에 명시된 기간과 동일하다.

임시거주 외국인이 베트남 법을 위반하거나 거주목적과 다른 행동하는

경우 임시 거주증명서는 회수 또는 취소당한다.

임시거주 외국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에 임시거주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비자의 발급, 보충, 변경 및 임시거주기간 연장 또는 등록된 입국

목적의 변경을 원할 경우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수속을 밟아야한다.

3. 베트남에 1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임시

거주증을 발급하여 준다. 임시 거주증의 유효기간은 1년에서 3년이다.

임시 거주증을 소지한 자는 유효기간 내에 출․입국비자가 면제된다.

4. 외교, 영사, 면책특권을 받는 외국인은 비자의 발급, 보충, 변경 및 임시 거주 기간연장, 임시 거주증 발급과 관련하여 외교부 영사과에서 수속을

밟는다.

5. 비자의 발급, 보충, 변경, 임시 거주증발급, 임시거주 기간연장은 서류

접수 후 5일 이내 처리된다.

 

제 4 장

 

 

 

추 방

 

 

 

제16조

 

 

1.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추방을 당한다.

a. 베트남 심사권한을 가진 법정으로부터 추방판결이 내려진 자

b. 공안부장관이 추방명령을 내린 자

2. 외교, 영사 면책특권을 갖는 외국인에 대한 추방은 외교적으로 처리된다.

 

제17조

 

 

1.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에서는 추방판결 및 결정을 실행할 의무가 있다.

2. 추방 판결 및 결정에 대해서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은 추방령이 내려진

자에게 최소 24시간 전에 통보해야 한다.

3. 추방당한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안부에서는 강제추방의 방법을

실행한다.

 

제 5 장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한 정부 관리

 

 

 

제18조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해 정부는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1. 법률 규범 문서 발행

2. 국제 조약에 서명 및 참여

3. 출․입국, 통과, 거주에 대한 관리활동 실시

4. 정부통계

5. 국제협력

6. 법률위반에 대한 검사, 조사, 처리 등

 

제19조

 

 

1. 정부는 베트남에 출․입국,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베트남에 출입국,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직접관리업무는 공안부에서

책임지고 실시한다.

2. 정부는 각 부, 부와 동급의 기관, 정부기관,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인민위원회 사이의 외국인 출입국, 거주와 관련 협력규정을 발행한다.

 

제20조

 

 

주 해외 베트남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 보충, 변경 및 취소 업무를 실시한다.

 

제21조

 

 

각 부, 부와 동급 기관, 정부기관,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인민위원회는 권한범위 내에서 외국인 출․입국, 거주에 관한 문제를 책임지고 시행한다.

 

제 6 장

 

 

 

위 법 처 리

 

 

 

 

제22조

 

 

 

 

1. 이 법령을 어긴 자는 강도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며,

피해에 따라 법이 규정한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 직위, 권한을 이용하여 이 법령을 어긴 자는 강도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며, 피해에 따라 법이 규정한 벌금형을 물을 수 있다.

 

제23조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와 관련한 행정결정 분쟁 및 법률위반행위 기소는

분쟁, 기소 관련법에 따라 실행된다.

 

제 7 장

 

 

 

시 행

 

 

 

제24조

 

 

이 법령은 또한 베트남에 출․입국, 거주하는 외국여권을 소지한 베트남인에게도 적용된다.

 

제25조

 

 

- 이 법령은 2000년 8월 1일부터 효력을 발한다.

- 이 법령은 1992년 2월 21일에 발행한 외국인 거주, 출입국 법령을 대체

한다.

- 이 법령과 반하는 이전의 규정은 모두 폐지된다.

 

제26조

 

 

정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 법령은 시행을 지시한다.

 

하노이 2000년 4월 28일

 

 

국회상무위원회

의장

농 득 만

 

 

 

 

 

 

 

정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번호 : 21/2001/ND-CP 독립 - 자유 - 평화

하노이 2001년 5월 28일

 

 

 

 

베트남 거주 외국인을 위한 구체적인

 

 

 

 

 

 

출입국, 거주 법령에

정부시행령

 

 

- 1992년 9월 30일 정부조직법에 의거

 

 

- 2000년 4월 28일 베트남 거주 외국인에 대한 거주, 출입국 법령에 의거

- 공안부장관의 발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의함

 

제 1 장

 

 

 

일 반 규 정

 

 

 

 

제1조

 

 

 

 

1. 이 시행령은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절차, 기관, 조직, 개인이 외국인을

초청하는 절차, 국가의 관계기관들의 책임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이 시행령은 베트남에 출입국, 통과, 거주를 원하는 외국여권을 소지한

베트남인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나 외국여권 소지 베트남인이 베트남으로

귀향을 신청하면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제2조

 

 

이 시행령에 규정한 제12조, 외국인 출입금지구역을 제외하고 신고한 입국목적에 맞게 베트남 영토 내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다.

 

 

제 2 장

 

 

 

 

 

입국, 출국, 통과

 

 

 

 

제3조

 

 

 

 

1. 비자는 여권에 붙여서 발급된다. 아래의 경우 비자를 별도로 발급받는다.

a. 여권에 비자 발급 란이 남아 있지 않거나 신규 여권을 발급 받지 못

했을 경우

b. 베트남과 외교수립이 되어 있지 않는 국가의 여권

c. 치안이나 외교상 이유가 있을 때

2. 비자의 유효기간

a. 베트남의 기관 및 조직과 합작계약서 및 투자허가서를 실행하고자

하는 자, 베트남 주재 외국기관 근무자와 동반가족은 유효기관 12

개월의 단수 또는 복수 비자를 발급 받는다.

b. 위 a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기관, 조직, 개인의 초청에 의해 베트남

으로 입국하는 자는 유효기간 6개월의 단수 또는 복수 비자를 발급

받는다.

c. 베트남 기관, 조직, 개인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않는 자는 유효기간 15

일의 단수비자를 발급받는다.

3. 비자 만료시 재출․입국을 원하는 자는 신규 비자발급을 신청을 해야 한다.

 

제4조

 

 

1. 베트남 출입국, 거주 법령(이하 ‘법령’이라 함)의 제2조 규정에 따라

베트남에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기관, 조직, 개인은 다음과 같다.

a.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 및 직속기관

b.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c. 각 부, 부와 동급의 기관, 정부기관,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인민

위원회 및 직속기관

d. 각 민간조직의 중앙기관, 대중단체

e. 베트남주재 외국공관, UN국제대표기구, 정부관련 국제기관

f. 외국기업지사, 베트남 주재 외국경제 문화 및 다른 전문조직 대표

사무실

g.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관

h. 기타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활동하는 기관

I. 베트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장기 체류하는 기관

2.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초청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베트남 정부심사

기관에서 발급한 활동분야의 기능에 맞는 업무에 한해서만 초청한다.

베트남 국민, 베트남에서 거주 중인 베트남 교포, 베트남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 베트남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방문목적으로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초청할 수 있다.

 

제5조

 

 

1. 외국인을 베트남으로 초청한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 장관급,

차관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은 외교부 영사국에 초청사유를

보내야 한다. 외교부 영사국은 비자발급을 위해 재외 베트남공관에 이를

통보하는 동시에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통보한다.

베트남에 서립된 외국공관, UN국제대표기관, 정부관련 국제기관에 근무

하기 위해서 온 자나 동반가족 및 보조원들을 초청한 기관은 외교부

영사국에 통보를 해야 한다. 외교부 영사국은 베트남 재외공관에 통보

하기 전에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먼저 공문을 통보해야 한다.

공문 접수 후 2일 이내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 영사국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조직, 개인이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통보 및 제의 공문을 보내야한다.

공문 접수 후 5일 이내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재외 베트남공관에

통보하여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외국인

발생시 이를 초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3. 법령의 제6조에 의해 국제검문소에서 외국인의 비자발급을 요청한 기관,

조직, 개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제의공문을 보낸다. 긴급하게

외국인을 초청해야 하는 경우 외국인이 입국하기 최소 12시간 전에

공문이 발송되어야 한다.

 

제6조

 

 

1. 시행령 제5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및 조직이 아래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정부심사기관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a. 종교활동은 정부의 종교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족활동은 민족 및 산악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b. 언론, 통신 활동은 외교부, 문화공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공문을 보낼 경우 제1항 a,b에 명시한 대로 관련

부서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

 

 

1.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통보를 받는 초청자는 초청인에게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하기 위해 신청서 및 사진을 준비하는 것을

통보하여 주며, 베트남 국제 검문소에서 비자를 받는 초청인은 공항에서

같은 형식으로 비자를 받을 것을 통보하여 준다.

재외 베트남공관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외교부 영사국의 통보를 받고

나서 신청서 및 사진이 접수되는 대로 비자를 발급하여 준다.

2. 베트남 기관, 조직, 개인의 초청이 없는 외국인은 재외 베트남 공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이에 해당되는 15일 단수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신청서와 사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비자가 발급된다.

 

제8조

 

 

1. 법령 제 8조 1항 a, 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법령 제8조 1항 e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의 통보에 의해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2.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법령 제8조 1항 a, b, d에 해당하는 외국인

에게는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3. 법령 제8조 1항 c에 해당한 전염병을 사유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베트남 재외공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은 보사부의 통보대로 시행한다.

 

제9조

 

 

1. 법령 제9조 1항의 c에 해당하는 자가 베트남 법의 규정에 따라 재산

또는 금전적으로 보상하거나 민사, 경제, 노동 처벌의 집행에 대한 다른

대안이 보장된다면 중앙정부직속 성, 시급의 법률시행기관 및 법원에서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법령 제9조 1항 d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위반 처벌 결정의 집행, 세금

납부 의무, 재정적인 기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금전, 재산 및 다른

대안이 확실하다면 공안부장관의 결정으로 출국할 수 있다.

 

제10조

 

 

베트남을 통과하는 자가 베트남 관광을 원할 때 공안부에서 발행한 규정에 따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 안내한다. 공안부는 이들에게 통과 지역, 관광 범위 및 발급서류 형식을 규정한다.

 

제 3 장

 

 

 

거 주

 

 

 

제11조

 

 

1. 베트남의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되어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목적,

기간 그리고 거주지를 초청기관을 통해서 시행령 제5조에 의거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또는 외교부 영사국에 공문을 보내어 신고 해야 한다.

2. 초청자가 없는 외국인은 비자 발급 신청서에 방문 목적, 기간, 거주지를

기재해야 한다.

3. 베트남이 체결한 조약에 의한 비자면제 대상 외국인은 거주 목적 및

기간이 그 조약에 부합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자는 시행령 제 15조에

의해 거주신고를 해야 한다.

 

제12조

 

 

1. 외국인은 베트남 법에 의해 국경선 주변에서 거주할 수 없다.(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이 국제조약에 체결한 특별 사항을 제외)국경 주변에

출입을 원하는 외국인은 그 금지지역을 관할하는 중앙정부직속 지방

공안청 출입국관리기관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2. 외국인은 베트남 심사기관이 규정한 해상금지지역의 왕래를 금한다.

해상금지지역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1. 법령 제 13조 1항 a, b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제출해야 한다.

a. 공안부에서 규정한 장기체류 신청서와 사진

b. 이력서

c. 여권사본(있을 경우)

공안부는 이 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장기체류와 관련하여 총리에게 보고

한다.

2. 법령 제13조 1항 c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베트남에 장기체류를 원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또는 중앙정부직속 지방 공안청

출입국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a. 공안부에서 규정한 장기체류 신청서와 사진

b. 신청자의 국가에서 공증 받은 이력서

c. 베트남 장기 체류 신청에 대한 신청자의 국가심사기관의 제의서

d. 법령 제13조 1항 c에 규정한 신청자의 신분증

e. 여권사본

공안부장관이 외국인 장기체류에 관한 결정을 한다.

3. 출입국관리국은 장기체류를 승인받은 외국인에게 공문을 통보해야 한다.

4. 3년에 1회 정기적으로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역의 관할 공안청 출입국

관리기관에 가서 장기체류증 및 사진을 제출하여 새로운 장기체류증을

무료로 발급 받는다.

 

제14조

 

 

1.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은 다음에 해당되는 외국인에게 국제검문소에서

임시 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a. 비자 소지인에게 비자에 기재된 날짜대로 임시거주증명서 발급한다.

b. 베트남의 국제협정, 조약에 해당되는 비자 면제자는 그 협정이나 조약 규정에 따라 발급한다.

c. ASEAN간부나 비서관들에게는 30일 임시거주 증명서를 발급한다.

2. 장기체류증이나 임시 거주증의 기한이 남은 경우 임시거주증명서는 발급

하지 않는다.

 

제15조

 

 

1. 호텔이나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외교단지 포함)에 밤을 보내는

외국인은 호텔이나 그 곳의 관리자를 통해 관할기관에 임시거주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호텔주인이나 관리자는 관할지역의 공안청 출입국관리

기관에 외국인의 임시거주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2. 개인 주택에서 밤을 보내는 외국인은 직접 또는 집주인을 통해 거주지

마을 공안청에 임시거주사실을 통보한다. 마을 공안청은 관할지역 공안청

출입국관리기관에 외국인의 임시 거주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1. 외국인의 비자 발급, 변경, 임시 거주증 발급 및 기간 연장

a.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은자ㆍ장관급, 차관급, 인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동급의 기관장에게 초청을 받은자ㆍ 베트남 에 설립된 외국공관, UN국제대표기관, 정부관련 국제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외교, 영사 면책 특권을 가진 자와 동반가족 및 보조원 등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근무하는 기관은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야 한다.

임시 거주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진을 제출해야한다.

b. a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조직, 개인이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또는 지역 공안청 출입국 관리기관에 공문을 보 내야 한다. 임시 거주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2. 체류목적변경을 원하는 외국인은 초청한 기관, 조직, 개인을 통하여 공안

부 출입국관리국에 목적변경신청을 해야한다. 초청자는 시행령 제27조를 준수해야 한다. 체류목적변경이 승인되는 외국인에게 공안부 출입국관리 국에서 신규 비자를 발급한다. 베트남내 설립된 외국공관, UN국제대표기

관, 정부관련 국제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체류목적변경을 신청하는 외국인 은 외교부에서 수속을 밟는다.

3. 베트남이 체결한 국제조약 규정에 의해 비자를 면제 받은 외국인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시행령 제1항에 따라 수속을 밟으며, 불가피하 게 임시거주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심사기관이 임시 거주기간연장을 해 주고 비자발급 수속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제 4 장

 

 

 

 

 

추 방

 

 

 

제17조

 

 

공안부장관은 아래의 경우에 대해 추방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1. 베트남 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거나 행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2. 법을 위반하였으나 형사책임을 면한 경우

3. 국가안보 및 사회 질서를 위한 경우

 

제18조

 

 

공안부장관의 추방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법률규정에 따른 추방결정 집행을 기다리는 동안 감시, 관리 및 행정상의

일시 정지

2. 추방의 방식 및 장소

3. 법률규정에 따라 추방결정 집행과 연관한 다른 문제들

 

제19조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장은 공안부 장관의 추방규정 시간인 2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의 추방집행을 잠시 연기할 수 있다.

1. 조사기관, 감찰원, 성급이상의 법원의 결정이 아직 추방당할 자에게 전해

지지 않을 때

2. 추방당할 사람이 현재 건강사의 위급한 상태에 있을 때

3. 기후, 천재지변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해서 출국이 가능하지 않을 때

24시간이 넘도록 출국이 지연된다면 출입국관리기관은 공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추방당하는 자의 의무

 

 

1. 추방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추방결정이 시행되는 동안 공안부 출입

국관리기관의 관리와 통제를 받는다.

2. 정해진 시간내에 출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속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3. 출국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21조

 

 

법정판결에 따른 외국인의 추방은 추방처벌 시행 관련한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제 5 장

 

 

 

 

 

 

 

국가기관의 임무 및

 

 

외국인을 초청한 기관, 조직, 개인의 임무

 

제22조 공안부 임무

 

 

1.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하여 연관 부서, 기관들과 협의하여 문서, 법

령, 법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2. 기관, 조직, 개인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한 법령 규정을 준수하도

록 지도한다.

3. 각 부, 각 급,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와 관리, 협력하여 베트남

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하여 감시, 검사하고 법률 위반시 처리한

다.

4.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의 관리에 있어서 국제 협력 시행한다.

5.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해 국가적으로 통계한다.

6. 비자를 발급, 변경, 보충, 회수하고,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증과 임시

거주증, 임시거주증명서 발급, 기간연장, 변경, 회수를 실행한다.(시행령의 23조 6항에 규정에 따라 외교부에 의해 실행된 경우는 제외)

7. 외교부와 협의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발급증명서 및 양식들을 발행

한다.

 

제23조 외교부 임무

 

 

1.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공관, UN국제대표기관, 정부연관 국제기구에 베트

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와 관련한 문제를 안내한다.

2. 베트남 재외공관이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관련 규정들을 실행

하는 것을 지도하고 안내한다.

3. 공안부와 협력하여 외교, 영사 면책특권을 갖는 외국인의 법률위반을 처

리하고, 관리한다.

4. 공안부와 협력하여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와 관련한 국제 협약과 참여 및

각 국과 무비자에 대한 국제 회담을 진행하고 체결한다.

5. 공안부와 협력하여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관리 업무의 국제 협

력을 실행한다.

6.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 밎 장관, 차관, 중앙정부직속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동급의 기관장이 초청한 외국인ㆍ베트남에 설립된 외국공관, UN국제대표기관, 정부연관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 영사 면책특권을 누리는 자, 동반가족 및 보조원을 위한 비자를 발급, 수정, 보충, 회수하고, 임시거주증명서와 임시 거주증을 발급, 기간 연장, 수정, 회수 업무를 실행하다.

 

제24조 국방부(국경수비대)의 임무

 

 

1. 국방부(국경수비대)에 의해 관리되는 국제 검문소에서 외국인의 출입국을 검사하고 통제한다.

2. 국방부(국경수비대)에 의해 관리되는 국제 검문소에서 공안부 출입국관리 기관의 안내 및 권한 위임에 따라 임시거주증명서 및 비자 발급을 실시 한다.

 

제25조 베트남 재외공관의 임무

 

 

1. 베트남 입국을 신청한 외국인에게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 한 규정들을 안내한다.

2. 공안부, 외교부와 협력하여 외국인의 법률위반을 처리한다.

3. 법률 규정에 따라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관리 업무에서 국제

협력을 실행한다.

4.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에서 각종비자를 발급, 수정, 보충, 회수한다.

 

제26조

 

 

1. 중앙정부직속의 성, 시인민위원회는 공안기관과 타지방의 기관들 사이의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한 업무분장 규정을 발행한다. 또한 자신의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관련 법률위반 사항을 처 리하고 관리, 검사, 조사한다.

2. 중앙정부직속의 성, 시 공안청은 성, 도시인민위원회와 협력하여 지방의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있어서 국가가 관리기능을 수행하도록 돕는다.

 

제27조 외국인을 초청한 기관, 조직, 개인의 임무

 

 

1. 아래와 같은 입국목적을 보증한다.

a. 입국하기 전에 미리 초청받은 사람의 활동 내용 및 프로그램을 관련기 관에 등록한다.

b. 초청받은 사람의 활동을 관리하고 등록 내용 및 프로그램이 바르고 실 현하도록 관리한다.

c. 법률규정에 따라 초청받은 사람의 베트남내 활동과 관련된 수속을 대 행한다.

2. 국가 심사기관과 협력하여 외국인에 대해 발생한 사건을 해결한다.

a. 관련기관의 요구에 따라 초청된 사람과 연관하여 발생한 복잡한 문제, 사고, 법률위반행위에 대한 피해를 처리하고 극복하는데 참여한다.

b. 국가 안보, 사회 질서와 관련한 초청받은 자의 활동에 대해 공안기관 에 적시에 통보해야한다.

3. 재정보증

a. 초청받은 사람이 현지에서 재정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베트남 법률 의 규정에 따라 초청자가 재정보증하고 비용을 결제한다.

b. 초청자는 공안부 출입국관리국과 외교부 영사국에 외국인 비자발급을 위해 베트남 재외공관에서 지출한 팩스비 또는 전신비를 결제한다.

 

제 6 장

 

 

 

시행 항목

 

 

 

제28조

 

 

1. 이 시행령은 아래와 같은 규정을 체결하고 대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을 가진다.

- 정부의 1993년 1월 18일 정부 04호 시행령은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왕래에 관한 법령시행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 1993년 1월 18일 정부 04호 시행령의 일부 항목들을 수정한 1993년 3 월 30일 정부 17호 시행령은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왕래에 대 한 법령 시행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

-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왕래 및 베트남 대표단의 외국출입국관리 규제 규 정들은 1992년 12월 1일 정부12호 시행령, 출입국 수속에 대한 1995년 3월 24일 정부 24호 시행령 및 출입국수속에 대한 1995년 3월 24일 정 부 24호 시행령을 일부 수정 보충한 1995년 11월 6일 정부 76호 시행령 에 따라 발행했다.

2. 이 시행령과 반하는 이전의 규정들은 모두 폐지한다.

 

 

제29조

 

 

 

 

공안부는 외교부와 협의하여 이 시행령의 시행규칙 발행을 주관한다.

 

제30조

 

 

재무부는 공안부, 외교부와 협의하여 이 시행령에서 규정된 외국인을 위해 발급하는 증명서 및 각종 서류의 발급, 기간연장, 보충, 수정에 대한 비용 시행규칙 발행을 주관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와 관련 법령위반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출입국시 행정위반 법칙금을 공제하는 시행규칙을 발행한다.

 

제31조

 

 

각 부 장관, 부와 동급의 기고나장, 각 정부기관장,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 민위원회 위원장은 이 시행령의 시행책임을 진다.

 

 

 

 

 

 

 

 

 

 

 

 

정부 수상

 

 

 

 

 

 

 

 

 

 

 

 

 

 

 

 

 

 

 

 

 

 

 

 

Phan Van Khai

 

 

 

 

 

 

 

 

 

 

 

 

 

시행령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공안-외교 독립 - 자유 - 평화

번호 : 04/2002/TTLT/BCA-BNG 하노이 2001년 1월 29일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법령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01년 5월 28일 정부시행령

2001년 21호 시행령의 시행, 안내하는

 

 

관련부서 시행규칙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 법령을 상세하게 규정한 정부의 2001년 5월 28일 정부 시행령 2001년 21호 시행령을 실행하기 위해 공안부와 외교부는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Ⅰ. 베트남으로 외국인을 초청, 접대, 보증하는 일

 

 

 

 

 

1. 외교부에 소속을 밟은 외국인

 

 

a. 정부, 국가주석, 국회, 공산당 및 장관, 차관, 중앙정부직속성, 시 인민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동급의 기관장의 초청을 받아서 베트남에 오는 외국인을 접대, 관리하는 일을 맡은 기관 및 조직은 외교부 영사 국 또는 호치민시 외무성에 그 명단과 활동 계획을 통보하는 공문을 보내고 동시에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도 보낸다. 만약 국제검문소에서 초청받는 자의 비자 발급을 요청할 경우 출입국관리국의 정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공문에 입국기간 및 정확한 국제검문소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호치민시 영사국 및 외무성은 베트남 재외공관 또는 영사업무를 위임 받은 외국의 베트남 다른 기관들에 통보하여(이후에 베트남 대표기관이 라 함)초청받은 자에게 비자를 발급한다(만약 비자발급이 필요하다 면)

b. 베트남에 설립된 외국공관, 영사업무의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관, UN국제대표기관, 정부관련 국제기구(이후 외국대표기관이라 함)은 직 원을 채용할 때 또는 업무상 외국인을 초청할 때 영사국 또는 호치민 시 외무성에 문서를 보내야 한다. 외교문서에는 성명, 생년월일, 직무, 국적, 여권번호, 입국목적, 베트남체류기간, 초청받는 사람의 비자발급 장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야한다.

영사국 또는 호치민시 외무성은 외국대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거나 업무상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 출입국관리국에 통보공문을 보낸다. 공문은 통보받은날로부터 2일이내 출입국관리국에서 의견이 없다면 영사국 또는 호치민시 외무성은 베트남대표기관에 외국인을 위해 비 자를 발급하도록 통보한다.

만약 외국인 국제 검문소에서 비자 발급 신청을 요구할 경우 영사국 또는 호치민시 외무성은 출입국관리국에 제의서를 보낸다. 출입국관리 국은 이틀내 회답공문을 보낸다.

c. 외국대표기관 직원이 방문을 목적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려 할 때 자신 이 속한 대표기관에서 1b항목의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d. 외국인을 위해 비자 발급을 베트남대표기관에 통보, 제의한 기관 및 조직은 영사국 또는 호치민시 외무성에 우체국의 전신료에 따라 비용 을 결제한다.

2. 공안부에서 수속을 밟는 외국인에 대해서

a. 베트남으로 외국인의 초청을 원하는 기관 및 조직은 1항의 규정되어 있는 외교부에서 수속을 밟지않고, 출입국 관리국으로 제안문서를 보 낸다. 만약 국제검문소에서 외국인을 위해 비자발급을 제의한다면 공 문에는 정확한 검문소, 입국기간, 검문소에서 비자발급 신청 이유를 언급해야 한다.

초청수속을 밟기 전에 시행령의 4조1항의 d,e,f,g절에 규정된 조직들 은 입국외국인을 보증하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에 법인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아래와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조직의 성립에 대한 심사기관의 허가서 또는 결정

- 본부 조직이 위치한 중안정부직속 성, 시의 인민위원회의 동의를 포함한 조직의 활동등록문서

- 심사기관의 날인 및 사인을 담은 소개서

위의 서류는 단지 1회만 제출한다. 서류 내용이 변경될 때 서류를 보충하 기 위해 출입국관리국에 통보문서를 보내야 한다.

b. 외국인의 초청을 요청한 기관은 출입국관리국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 다. 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들을 포함한다.

- 만약 초청한 사람이 베트남 국민 또는 베트남내 장기체류 외국인일 경우 신청서는 거주지 지역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만약 초청한 사람이 베트남내 6개월이상의 임시거주외국인이라면 신청서 는 그 사람이 사업 또는 학습하는 장소의 기관, 조직의 확인을 얻어야 한 다.

c. 출입국관리국은 공문 또는 제안서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관, 조직, 개인에게 회답문서를 보낸다. 베트남 입국이 처음인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국은 초청 기관, 조직, 개인이 초청하려는 외국인에 대하여 보증해야함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외답문서에 이를 상세히 언 급한다.

d. 출입국관리국은 베트남 대표기관에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통 보한다.(무비자, 국제검문소에서 비자를 받은 경우는 제외) 초청제의한 기관, 조직, 개인은 우체국 가격표의 전시료대로 출입국관리국에 결제 해야한다.

 

 

Ⅱ. 베트남대표기관에서 비자의 발급, 수정, 보충

 

 

 

1. 비자발급

 

 

a.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신청서 1부(규정양식에 따른)와 여권 및 여권 대용증명서를 함께 베트남대표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여권의 유효기간 은 발급신청비자 유효기간과 비교하여 최소한달이 더 길어야한다. 만 약 별도의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서안에 비자발급신청 목적과 이 유를 명확히 언급해야한다.

외국에 있는 베트남인의 여권이 없어 가족을 방문하기를 원할 때 만 약 외국 심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출입국 유효서류를 가지고 외교부를 통해 베트남에 정식으로 통보되었다면 이 곳에서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b. 베트남대표기관은 아래와 같이 비자를 발급한다.

- 베트남에서 기관, 조직, 개인의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15일 단수비자가 발급된다. 비자는 여권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된다.

- 외국 여권을 지닌 베트남사람이 가족을 방문할 경우 만약 입국신청시점으 로 부터36개월전 이후에 베트남을 입국했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베트남 대표기관은 3개월의 단수비자를 발급한다.

- 입국에 대해서 출입국관리국, 영사국 또는 호치민시외무성의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베트남대표기관은 여권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 내에 통보된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한다.

베트남대표기관이 만약 비자신청자의 베트남내 법률 위반 행위 혹은 아 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가 안보에 해롭게 행동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베트남대표기관장은 비자발급을 통보했던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c. 외국에 있는 베트남사람이 여권이나 또는 이 절의 1a항에서 언급된 서류 없이 입국을 승인받았을 경우 베트남대표 기관은 별도비자를 발 급한다.

2. 비자변경 빛 비자를 새로운 여권으로 옮기는 일

a. 기술적인 실수에 의한 비자 변경 요구에 대해 대표기관은 제의 당일 즉시 해결한다.

b.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를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 옮기기를 요구하는 경 우 베트남 대표기관은 아래와 같이 실행한다.

- 베트남대표기관에 의해 발급된 비자라면 비자발급서류와 대조한 후 해결 한다.

- 베트남의 다른 관계기관에 의해 발급된 비자라면 대표기관은 그 관계기관 과 협의 후 해결한다.

-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의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베트남 대표기관은 구여 권에 발급되었던 비자와 동일한 비자기간, 입국횟수, 기호를 가진 비자를 새로운 여권에 재발급한다.

이 경우 2일이 소요된다.

c. 비자종류(입국횟수), 비자기간, 입국목적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 시행규칙Ⅰ절에 언급된 입국비자신청 경우와 같은 수속과정을 밟는다.

비자변경요청자는 베트남대표기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승인된 경우 베트남대표기관은 승인된 내용과 부합한 새로 운 비자를 발급한다.

 

 

Ⅲ. 국제검문소의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과 임시거주 신고

 

 

 

1. 임시거주증면서발급

 

 

출입국관리가관은 아래와 같이 국제검문소에서 외국인을 위한 임시거주 증명서를 발급한다.

a. 비자소지자에 대해 비자기간이 만료될때까지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한 다. 만약 그 사람이 입국한 시점에서 비자기간이 15일이 남았다면 입 국한 날로부터 15일의 임시 거주증명서를 발급받는다.

b. 비자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

- 베트남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협약에 따라 비자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 해 그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만 약 국제협약에 임시거주기간 규정이 없다면 90일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 한다.

- ASEAN 서기단의 간부 또는 임원에 대해서는 30일 임시 거주증명서를 발 급한다.

c. 사용 가능한 임시거주증 또는 장기체류증을 지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2. 임시거주신고

a. 출입국관리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임시거주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다.

- 여권, 출입국 신고서, 임시거주증명서, 및 비자를 제출한다.

(만약 비자를 자기고 있는 경우라면)

-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 양식에 따라 임시거주 신고서를 만든다.

b.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관, 외국인전용 주택단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 은 그곳의 관리인 또는 주인을 통해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한다. 외국 인임시거주지의 관리인은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진다.

- 외국인이 위의 2a 항에서 임시거주신고 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

- 임시거주신고외국인 명단을 작성하고, 그 지역 공안청에 제출한다. 중앙정 부직속 성, 시 공안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컴퓨터망을 연결한 외국인임시 거주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임시거주신고 내용을 즉시 전하고 지역 공안청에 임시거주외국인의 수를 통보한다.

임시거주신고외국인명단 양식은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다.

- 출입국관리기관의 요청시 제출하기 위해 자시의 지역에 임시거주신고외국 인명단과 임시거주신고표를 보관한다.

임시거주신고외국인명단과 임시거주신고표의 보관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c. 가족의 개인주택에서 머무는 외국인은 직접 또는 주인을 통해 지역 공 안청에 임시거주사실을 신고한다.

d. 이 절 2항에서 규정들은 외국대표기관본사 또는 외국대표기관직원의 집에서 머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Ⅳ. 베트남에서 임시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각종 서류의 발급, 기간연장, 보충, 수정

 

 

 

 

1. 외교부에서 수속을 밟은 외국인에 대해서

a.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ㆍ장관, 차관, 중앙 정부 직속의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이에 동급한 기관 의 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외국인ㆍ외국대표기관직원 및 동반가족과 보조원ㆍ외국대표기관에 출장을 왔거나 대표기관의 직원을 방문한 사 람의 경우 비자의 발급, 보충, 변경 신청 또는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및 기간연장 신청은 아래와 같다.

-만약 외국인이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및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외교부의 리셉션부서, 호치민시 외무부 또는 외교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 관에 제의서를 보낸다.

- 만약 외국인이 비자의 발급, 보충, 변경을 요구하면 영사국 또는 호치민시 외무성에 제의서를 보낸다.

위의 제의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해결된다.

b. 외국대표기관의 직원, 가족 또는 보조원은 리셉션부서, 호치민시 외무 부, 외교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기관이 임시거주증을 발급한 다. 외국대표기관은 위의 기관들 중 한곳에 임시거주증 발급신청자의 사진을 포함한 신고서를 동봉하여 임시거주증 발급제안문서를 보낸다.

5일 이내에 임시거주증을 발급하여 발급기관은 임시거주증발급대상자 의 구체적인 가족 명단을 작성하여 출입국관리국에 보낸다.

c. 베트남내 임시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대표기관이 직원의 자격으 로 근무하기 위해 임시거주 목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외교 대표기관 은 리셉션부서, 호치민시 외무부 또는 외교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관에 그들의 여권과 신청서를 동봉한 서류를 보낸다. 문서에는 임시거주목적변경신청자의 성명, 생녀월일, 국적, 여권번호, 직업, 주 소, 임시거주목적을 자세하게 언급해야 한다.

리셉션부서, 호치민시 외무부 또는 외교부에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 관들은 동일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문서를 교류한다. 목적변경이 승인된 사람에 대해서 리셉션부서, 호치민시외무성 또는 외교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관은 변경목적에 부합하는 임 시 거주증을 발급한다.

2. 공안부에서 수속을 밟은 외국인에 대해서

a.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기간연장 및 비자 발급, 보충,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수속을 밟기 위해 자신을 초청한 기관, 조 직, 개인을 통해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을 보증한 초청기관, 조직, 개인은 출입국관리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여권을 동봉한 문서를 보내야 한다.

외국인이 개인적인 일로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및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한다.

b. 베트남내 임시거주목적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기관에 수 속을 밟기 위해 기관, 조직, 개인을 통해 신원 보증을 받아야 한다. 외 국인의 목적변경을 보증한 기관, 조직, 개인은 출입국관리국 또는 출 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여권을 동봉한 제의문서를 보낸다.

위의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된다. 임시거주목적변 경을 승인받은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는 변경목적에 부합한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c. 베트남내 임시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대표기관에서 고용되어 (대 표기관의 직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 목적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 대표기관은 출입국관리국에 그 사람의 여권을 동봉한 공문을 보낸다. 이때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목적, 베트남내 임시거주주소, 목적 변경신청 이유를 정확히 언급한다.

출입국관리국은 동일하게 해결하기 위해 리셉션부서 또는 호치민서 외무성에 공문을 보낸다. 임시거주목적변경을 승인받은 외국인에 대해 서 출입국관리국은 변경목적에 부합한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d. 무국적자가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게 되면 베트남 출입국시 이 거주증을 사용할 수 있다.

 

 

Ⅴ. 비자와 등록증의 기호

 

 

 

1. 비자는 아래와 같은 기호를 가진다.

 

 

A1.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온 대표단, 장관, 차관,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와 동급의 기 관장을 초대를 받아 온 외국인과 가족 및 보조원

A2. 외교대표기관과 직원, 가족 및 보조원

A3. 외국대표기관 직원 또는 외국대표기관 직원을 방문하는 사람

B1.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재판소, 정부기관, 각부와 정부기관과 동급 의 부서 및 기관 및 중앙정부직속 성, 시인민위원회, 민간단체의 중 앙기관, 대중집단

B2. 베트남의 정부심사기관에 의해 허가 발급된 투자계획안을 실무자

B3. 베트남 기업과 함께 합작하기 오는 사람

B4. 외국의 경제 문화 및 다른 전문 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에 근무하 는 사람, 베트남내 본사를 가진 비정부 조직

C1. 베트남여행객

C2. 기타 다른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

D. 기관, 조직 개인의 초청없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

비자의 D 기호는 15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다른 기호들은 30일 이상 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2. 임시 거주증은 아래와 같은 기호를 갖는다.

A. 외국대표기관직원과 가족 및 보조원

B1.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재판소, 정부기관, 각부와 정부기관과 동급 의 부서 및 기관 및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민간단체의 중 앙기관, 대중집단

B2. 베트남의 정부심사기관에 의해 허가 발급된 투자계획안의 실무자

B3. 베트남 기업과 함께 합작하기 위해 오는 사람

B4. 외국의 경제 문화 및 다른 전문 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에 근무 하는 사람, 베트남내 본사를 가진 비정부조직

C. 기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내 거주하는 외국인

 

 

Ⅵ.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해결

 

 

 

1. 베트남내 장기체류신청 시행령의 13절 1항 규정에 속한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 장기체류신청서 2매와 4장의 사진

- 이력신고서 2매

- 여권사본 2매

- (있는 경우)연관 서류 및 자료들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1달 이내 공안부는 정부수상이 검토 결정할 수 있도 록 보고할 책임이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정부수상의 결정을 장기체류 신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문 서로서 통보할 책임이 있다. 만약 정부수상에 의해 승인된 경우 출입국관 리사무소가 장기체류증을 발급하도록 장기체류신청자 거주지 중앙정부직 속 성, 시의 공안청에 통보해야 한다.

2. 시행령 13절 2항에 규정된 외국인이 베트남내 장기체류신청을 원할 경우 출입국관리국 또는 장기체류신청자가 거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서류 를 제출한다.

-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 장기체류신청서 2매와 사진 4장

- 장기체류자 국가의 심사기관의 확인이 찍힌 공증 받은 이력서 2매

- 베트남 장기체류 신청에 대한 신청자국가 심사기관의 제의 공문

- 장기체류신청자가 베트남내 베트남국민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라는 증 명서

- 여권사본 2매

(있을 경우)연관 서류 및 자료들

여기서 언급된 자료들은(장기체류신청서, 공문, 여권 제외) 모두 베트남어 로 번역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공증 및 합법화되어야 한다.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은 연관기관과 협의하여 심사, 확인하고, 공안부가 검토 해결하도록 보고한다. 보충 심사해야 할 경 우 기간은 추가적으로 3개월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공안부 장관의 결정을 장기체류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 할 책임을 진다. 만약 공안부 장관이 승인하였다면 장기체류신청자 거주지 중앙정부 직속 성, 시의 공안청에서 지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장기 체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Ⅶ. 장기체류증 발급

 

 

 

1.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공안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관리국의 통보 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장기체류증을 발급한다.

 

 

장기체류증은 14세 미만을 포함해서 개인별로 발급된다. 장기체류증 양 식은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다.

출입국관리국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달 이내 베트남에 장기체류를 승 인받은 외국인은 장기체류증을 받기 위해 장기체류지의 출입국관리 사무 소에 가야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시간 이내에 장기체류증을 받으러 오지 않을 경우 장기체류증은 효력은 상실된다.

2. 이 시행규칙이 발행되기 전에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장기체류증명서를 받은 외국인은 이 시행규칙이 발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기체류지 출입 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체류증으로 바꿔야 한다.

3. 3년에 1번 정기적으로 장기체류증을 가지고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새로운 장기체류증으로 바꿔야한다. 만약 규정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장기체류 증이 회수될 수 있다.

4. 장기체류증에 기록된 내용의 변경을 원할 때 장기체류자는 장기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의서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공안청(출입국관 리사무소)은 출입국관리국이 검토 결정하도록 보고할 책임이 있다. 보고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출입국관리국은 회신 문서를 보낸다. 장기체류증 의 기록 내용 변경이 승인된 경우 중앙정부직속 시, 성의 공안청(출입국 관리사무소)은 5일이내에 새로운 장기체류증을 발급한다.

5. 무국적자가 장기체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베트남 출입국시 이 장기체류증 을 사용할 수 있다.

 

 

Ⅷ. 실행조직

 

 

 

1. 출입국관리국의 책임

 

 

- 외국인을 초정하고 보증한 기관, 조직, 개인과 외국인에게 이 시행규칙의 안내한다.

-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현하도록 중앙정부 직속 성, 시 공안청과 국제 검문소에서 출입국 통제 세력을 안내하는 문 서를 발행하고, 공안부를 통해 수속을 밟은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 한 해결규정을 발행한다.

- 외교, 영사 면책 특권을 갖는 외국인의 입출국과 거주에 있어서 베트남 법 률을 위반 및 국가안보에 문제에 대해 외교적인 처리를 위해 외교부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미리 예정된 계획에 따라 영사국에 빈 비자양식을 적시에 관리하고 공급 한다.

2.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공안청장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가장 빠른 방법으 로 마을 공안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외국인 임시거주명단변경 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영사국의 책임

- 베트남대표기관, 외국대표기관, 관계기관에 이 시행규칙이 실행되도록 안 내한다.

- 외교부에서 수속을 밟은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를 결정하는 규칙 과 통계표를 발행한다.

- 분기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정부에 종합 보고하도록 외교부의 수속을 밟 은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상황을 보고한다.

4. 출입국관리국장은 영사국장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을 통일하여 발 행한다.

a. 비자신청서

b. 비자양식

c. 임시거주증양식

5. 자신의 기능과, 임무에 근거하여 공안부, 외교부는 이 시행 규칙의 실무 단위를 안내 지도한다.

6. 이 시행규칙은 사인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시행규칙 과 반하는 공안부, 외교부의 이전 규정과 연관 규정들은 모두 폐지한다.

 

 

 

 

 

 

 

 

 

외교부 장관 공안부장관

 

 

 

 

차관 차관

 

 

 

 

 

 

 

 

 

 

 

 

 

 

 

입 국

 

 

 

 

 

 

 

 

 

 

 

 

 

 

 

 

 

 

 

 

 

 

 

 

 

 

 

 

 

 

입국시 필요한 서류

 

 

 

 

-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비자를 소유한 베트남인이 베트남으로의 입국을 원 할 때

- 여권 또는 여권 대체 증명서

- 무비자를 제외하고 베트남 심사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비자

 

베트남 비자의 유효

 

 

베트남 비자는 Noi Bai, Tan Son Nhat, Da Nang국제 공항과 같은 베트남의 국제경로를 통할 때의 입출국에서 유효하다.

 

비자 발급 형식

 

 

비자는 외국인의 여권이 들어오는 즉시 발급된다. 그러나 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여권과 별도로 발급되어질 수 있다.

- 여권이 비자발급 페이지가 다했으나 새로운 여권으로 바꾸지 못한 경우

- 베트남과 미수교국가 또는 영사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국가의 여권

- 외교적인 또는 안보적인 이유

 

베트남 비자 유효 기간

 

 

베트남 비자 유효 기간은 3개의 종류를 가진다. 15일, 6개월 이하, 1년이하. 비자는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다. 단수 비자는 한번의 입출국만 가능하다. 복수비자는 여러번 입출국 할 수 있다.

 

1년 이하 비자

 

 

1년 이하 비자는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베트남의 초청된 외국인에게 발급된다.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 베트남 기관, 조직과 체결한 계약 및 투자 계획안의 실행하는 경우

- 베트남주재 외교대표기관 또는 다른 외국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 위의 대상들과 동반하는 가족

 

6개월 이하 비자

 

 

단수비자 또는 6개월미만 복수비자는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베트남으로 초청된 사람에게 발급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1년 비자 발급 대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

 

15일 비자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베트남으로 초청되지 않은 경우 베트남으로의 입국을 신청하면 15일 단수 비자가 발급된다.

 

베트남 비자기간 연장

 

 

베트남 비자는 기간연장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간이 만료하였을 때 비자를 소유한 사람이 베트남의 출입국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신규비자 발급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교부에서 비자발급 신청

 

 

외교부 영사국은 베트남 국가기관, 베트남주재 외국공관ㆍ외국기관ㆍ국제기관에 의해 초청된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베트남 재외공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초청하는 기관은 초청할 외국인을 위해 비자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무성에서 비자발급 신청

 

 

호치민시 외무성은 영사국의 베트남 재외공관이 외교부 영사국의 심사권에 속한 경우의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하는 일을 심사하고 통보하도록 위임을 받는다.

 

공안부에서 비자발급 신청

 

 

다른 경우에 비자신청하는 일은 공안부에서 진행되어진다. 공안부는 베트남 재외공관이 초청대상에게 비자를 발급하도록 통보한다. 그러나 이 경우 초청하는 조직, 개인이 외국인을 위해 비자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교기관에서 비자 발급

 

 

베트남 재외공관 아래와 같이 비자를 발급한다.

- 만약 외국인이 베트남의 기관, 조직에 의해 초청받는 경우 초청하는 기관, 조직, 개인은 승인권을 가진 3개의 기관 즉 외교부, 외무성, 공안부 중 한 기관에서 비자 발급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베트남 재외공관은 군내기 관의 통보에 근거하여 비자를 발급한다.

- 만약 초청을 받지 못한 외국인의 경우 자국내 베트남 재외공관을 찾아가 직접 비자 발급을 신청한다.

 

국제 검문소에서의 비자 발급

 

 

베트남 비자는 아래와 같은 경우 베트남 국제검문소에서 외국인에게 발급되어진다.

- 친인척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중환자를 방문 할 경우

- 베트남 재외공관이 없는 곳에서 출발 할 경우

- 베트남 국제여행사에서 주관하는 여행상품으로 관광하는 외국인.

- 계획안, 사업안을 위한 긴급 기술 원조, 사고희생자 및 중환자 구조, 천재 지변, 전염병 구조를 위해 입국하는 자

- 기타 긴급사유

 

비자 발급 기간

 

 

현행 규정들에 따르면 비자발급신청서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된다. 베트남 내 기관, 조직, 개인의 초청을 받지 않은 외국인의 베트남 재외공관에 비자를 신청한 경우 3일 이내 처리된다.

 

베트남 비자 변경

 

 

만약 베트남 재외공관의 기술상의 실수로 인해 비자가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변경요청일 즉시 처리된다. 만약 외국인이 비자 종류, 비자기간, 입국목적등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 새로운 비자 발급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자를 새로운 여권으로 옮길 경우

 

 

- 외국인은 구 여권으로부터 신규여권으로 사용가능한 비자의 이적을 신청 할 수 있다. 베트남 재외공관은 구여권에 발급되었던 것과 같은 기간, 입 국 횟수 및 기호의 비자를 신규여권으로 발급한다.

 

무비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외국인은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다.

- 무비자규정으로 국제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 베트남에서 장기체류증을 소지한 자

- 베트남에서 사용가능한 임시거주증을 소지한 자

- 베트남을 경유하는 자

 

 

베트남비자 발급 비용

 

 

 

 

현행 규정에 따르면 단수비자 발급비는 25달러이다. 6개월 이하 복수비자발급비는 50달러, 6개월 이상의 복수비자 발급비는 100달러이다.

 

동반 자녀에 대한 비자

 

 

어른과 동반하는 14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발급신청수속을 별도로 하지 않고 어른의 비자신청서에 포함하여 신청한다.

 

동반 성인 가족에 대한 비자

 

 

무비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과 동반하는 성인 가족은 독립적으로 비자 신청 수속을 밟아야 한다.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대상

 

 

현행법규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대상들이 외국인을 베트남에 초청할수 있다.

- 베트남 기관 및 조직

- 베트남 주재 국제 조직 및 외국 기관, 조직

- 베트남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베트남 국민 및 외국인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는 조직

 

 

아래와 같은 기관들은 외국인을 베트남에 초청할 수 있다.

- 베트남 법률에 따라 성립된 기업

- 외국 재외공관

- 베트남주재 UN국제대표기관

- 베트남주재 정부관련 국제기구

- 외국회사 지점

- 베트남주재 외국의 경제, 문화 조직대표 사무소 및 다른 전문조직 사무소

- 베트남에서 합법적으로 성립 및 활동하고 있는 다른 기관 및 조직

 

법률자격 증명서

 

 

베트남으로 초청한 외국인의 비자신청 수속을 밟을 때 베트남 주재 외국 기업 및 지사, 외국의 경제, 문화 조직 대표 사무소, 일부 다른 조직은 자신의 법률자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위의 서류 제출은 단지 한번만 필요하다.

 

개인이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

 

 

아래와 같은 사람들이 베트남으로 외국인을 초청할 수 있다.

- 국재 상주 베트남 국민

- 외국에 정착한 베트남국민으로 베트남에 임시거주하는 자

- 베트남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

- 6개월이상 베트남에 임시거주하는 외국인

 

비자발급신청서

 

 

베트남 상주 베트남 국민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의 비자 발급 신청시 비자 신청서는 거주지의 인민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개월이상 베트남에 거주한 외국인의 신청서는 그 사람이 근무하거나 학습하는 장소의 기관 및 조직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목적을 가진 입국

 

 

특수목적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심사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정부의 종교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소수 민족문제와 연관된 활동의 입국은 소수민족, 산간지역위원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통신 언론활동은 외교부와 문화정보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종교, 소수민족, 통신 언론 활동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외국인이 베트남 국가기관, 베트남내 각국 재외공관, UN국제조직대표기 관, 베트남내 정부연관 국제조직의 초청에 따라 베트남에 입국하는 경우 관련기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입국을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면 베트남으로 입국할 수 없다.

- 여권 및 비자가 없는 경우

- 입국신청 수속시 사실을 고의로 허위신고하였거나 서류를 위조한 경우

- 전염병이 있는 경우

- 이전에 베트남에 방문시 베트남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국가안보 및 치안상의 이유 및 공안부 장관의 규정에 따른 특별한 사유

 

금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외국인은 일정한 수량의 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입국 할 수 있다. 금을 가지고 베트남으로 입국할 때 외국인은 국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 수량이 매우 적은 경우는 신고를 면제 받는다. 일정 수량을 신고한 경우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규정 수량 이상을 가지고 입국할 경우 세관 창고에 보내서 외국으로 다시 보내거나 출국시 가지고 간다.

 

베트남에서의 금 판매

 

 

베트남 입국시 가져온 금수량에 대해서 외국인은 베트남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을 합법적인 기업에 판매하거나 법률로 금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외화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베트남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규정 이상의 베트남 동과 외화(지폐, 귀금속, 여행자수표)를 가지고 들어 올 때 공항 세관에 신고 해야 한다.

 

은행에 외화를 저축할 때

 

 

베트남 입국하는 외국인이 현금으로 외화를 가져와서 베트남내에서 활동을 허가받은 은행들에 계좌를 개설된 외화를 저금할 때 세관신고서 공항 세관의 확인을 얻어야 한다. 실제적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외화금액확인 신고서는 은행 계좌로 외화를 저축할 수 있는 기본이다.

 

술을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출입국시 22도 이상의 술은 1.5L만 가능하다. 그러나 생산지에서 세금이 부가된 경우 규정이상의 술을 반입하더라도 모두 면세된다.

 

입국시 자동차 및 자전거를 들여오는 경우

 

 

베트남내 거주하는 외국 전문가는 183일 이상이 되면 12인승 이하의 자가용 및 175CC이하의 오토바이를 베트남에서의 사용을 목적으로 면세로 들여올 수 있다.

 

금지품목을 들여오는 경우

 

 

외국인이 베트남으로 금지 상품을 가지고 입국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무기, 탄약, 폭발물, 군사기술장비, 각종 마약류, 독성물질, 반동, 퇴폐문화상품, 폭죽, 인성교육과 사회안전 질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놀이기구, 기준이상의 담배

 

거 주

 

 

 

베트남 국가의 의무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베트남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 협약과 베트남 법률을 기반으로 베트남 내 거주 외국인의 생명, 재산, 권한 및 다른 합법적인 이익의 보호를 준수한다.

 

외국인의 의무

 

 

베트남내 거주 외국인은 베트남 법률을 준수해야하고, 베트남국민의 전통, 풍속, 습관을 존중해야한다. 법률을 위반하기 위해 베트남내에서 거주하는 일을 엄금한다.

 

거주등록요구

 

 

베트남내 거주를 희망하는 외국인은 i) 거주 목적 ii) 거주기한 iii) 베트남내 거주 주소를 등록해야 한다. 베트남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주의할 점은 등록된 거주목적에 맞게 활동해야 한다.

 

거주등록 수속

 

 

베트남내 외국인의 거주등록은 아래와 같이 실행된다.

- 베트남으로 초청된 외국인은 초청한 개인, 기관, 조직을 통해서 비자발급 신청기관에 거주 등록한다.

- 초청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비자발급신청서에 거주를 등록한다.

- 국제협약에 따라 비자를 면제받은 외국인은 임시거주 신고 수속을 밟을 때 거주 등록해야한다.

 

베트남내 거주 장소

 

 

베트남에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의 거주가 금지된 지역을 제외하고 베트남 영토내에서 자유롭게 거주할 수 있다. 베트남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협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베트남의 국경지역에서 외국인의 거주를 금지한다.

 

베트남내에서의 왕래

 

 

외국인 왕래 금지 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이미 등록한 입국목적과 부합하여 베트남 영토내에서 자유롭게 왕래한다. 외국인의 왕래를 금지한 지역은 국경지역과 왕래가 금지된 해상지역이다.

 

금지지역 출입 신청

 

 

외국인이 금지 지역의 출입을 원할 때 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 국경지역으로 들어가려 할 때 금지지역의 관한 중앙정부 직속 성, 시 공안 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허가를 신청하고 수속을 밟아야 한다.

- 출입이 금지된 해상지역으로 들어가기를 원할 때 그 지역을 직접관리하는 기관에 허가신청수속을 밟아야 한다.

 

거주형식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베트남내에서 거주할 수 있다.

- 단기임시거주 ( 임시거주증명서가 발급된다)

- 임시거주 (임시거주증이 발급된다)

- 장기체류 (장기체류증이 발급된다)

 

임시 거주증명서 발급

 

 

임시 거주증명서는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이 베트남의 국제 검문소에서 외국인에게 발급해 준다.

 

임시 거주증명서기간

 

 

원칙적으로 임시거주증명서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날때까지 가능하다. 국제협약에 따라 무비자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임시거주 증명기간은 관련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른다. 만약 협약이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다면 임시거주증명서의 기간은 90일이다. ASEAN 비서관 임원 및 관계자들은 30일기간의 임시거주 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임시거주증명서의 기간 연장 및 발급

 

 

베트남내 임시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및 기간연장은 베트남의 초청 기관, 조직, 개인을 통해서 실행된다.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및 기간여장 신청서는 국내 비자발급기관에 제출한다. 임시거주증명서 발급 및 기간연장은 5일 이내로 처리된다.

 

임시거주증명기간 단축

 

 

만약 발급 받은 사람이 베트남 법률을 위반하거나 등록된 입국 목적과 다르게 임시 거주하는 경우 이미 발급된 임시거주증명서는 그 기간이 단축되거나 회수될 수 있다.

 

임시거주지 신고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관 또는 외국인 전용 주택단지(외교단지등을 포함)에서 머무는 외국인은 관리인 또는 주인을 통해 임시거주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일반주택에서 임시거주지 신고

 

 

일반주택에서 머무는 외국인은 직접 또는 집주인을 통해 지역 공안청에 임시거주 신청을 해야 한다.

 

임시 거주증발급 조건

 

 

1년이상을 베트남에 거주한 외국인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의해 임시 거주증 발급이 승인된다. 임시 거주증의 기간은 1년에서 3년이다.

 

임시 거주증 발급 및 기간연장

 

 

초청받은 사람에 대해서 초청한 조직 및 개인은 문서를 작성하여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또는 거주지 중앙정부직속 성, 시 공안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낸다.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본인이 직접 임시거주증 발급 및 기간연장 제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시 거주증 발급 및 기간연장 기간

 

 

임시 거주증 발급 및 기간연장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처리된다.

 

외교기관 직원

 

 

베트남내 외국공관 직원, 가족, 보조원은 리셉션부서, 외교부 및 호치민시 외무성에 의해 임시 거주증을 발급 받는다. 외국공관은 위의 기관에 발급제의 신청자의 사진을 동봉한 신청서와 공문을 보낸다.

임시 거주 목적 변경

외국인은 베트남에서 임시거주 목적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거주목적변경신청시 외국인은 초청한 기관, 조직, 개인을 통해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임시거주목적 변경이 승인된 사람은 변경된 목적에 맞는 새로운 비자가 발급된다.

 

베트남내 장기체류

 

 

베트남에서 임시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베트남내에서 장기체류하도록 허가받는다.

- 민족자유와 독립, 사회주의, 민주와 평화, 과학 사업을 위해서 투쟁한 사 람

-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를 위해 기여한 사람

- 베트남내에 장기체류하는 베트남국민의 부인, 남편, 자식, 부모

 

장기체류증 발급

 

 

베트남내 장기체류하는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가 외국인이며 장기체류신청을 원하면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또는 중앙정부직속 성, 시 공안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중 한곳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공안부 장관은 외국인의 베트남내 장기체류를 결정한다.

 

장기체류증의 제시와 변경

 

 

베트남내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은 3년에 한번 거주지 중앙정부직속 성, 시 공안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장기체류증을 제출하여야 하고 장기체류증 재발급은 무료이다.

 

장기체류증 회수

 

 

장기체류증 발급기관은 당사자가 외국으로 거주지가 옮겨졌거나 추방당했을

때 장기체류증을 회수하고 취소한다. 만약 외국인이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체류증은 회수될 수 있다.

 

베트남내 임대

 

 

외국인이 베트남 영토에서 거주할 때 집을 임대하거나 경영 사무실 및 본사를 세울 권리를 가진다. 임대가격은 임대하는 측과 임대받는 측 사이에서 합의된 것을 따른다.

노동 허가서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베트남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노동허가서를 발급 받는다. 그러나 외국인이 외국자본 기업의 이사회 이사, 기업의 사장 및 부사장인 경우, 베트남내 외국 회사의 대표사무소 대표자, 또는 외국회사 지사장인 경우 허가서를 면제받는다.

 

베트남내 주식 매입

 

 

외국인은 베트남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투자가가 구입할 수 있는 주식의 총가치는 회사정관 자본 30%를 넘을 수 없다.

 

베트남내 서비스 가격

 

 

베트남내 외국인은 각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베트남 국민들과 같은 서비스 가격을 받는다. 그러나 현재 많은 서비스가 외국인에게 베트남 사람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공급하고 있다. 베트남은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사이의 서비스가격에 대한 구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인소득세

 

 

매달 8백만 베트남동 이상의 수입을 가진 베트남내 외국인은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베트남사람과의 혼인

 

 

외국인은 베트남국민과 결혼할 수 있다. 외국인이 베트남사람과 결혼할 때 양측은 자국의 법률을 따른다. 만약 베트남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면 외국인은 베트남 법률의 결혼 조건에 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베트남내 수양자녀 양육

 

 

외국인이 베트남 법률 규정을 충족한다면 베트남 아이를 수양자녀로 요청할 수 있다. 수양자녀 요청서류는 아이의 거주지 중앙정부직속성, 시 법무청에 체출해야 한다.

 

면허증 유효

 

 

원칙적으로 외국면허증 또는 국제면허증은 베트남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베트남내에서 차를 운전하기를 원하면 면허증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출 국

 

 

 

 

 

출국조건

 

 

출국을 원하는 외국인은 i) 여권 또는 여권대용 증명서 ii) 베트남의 심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비자(무비자의 경우를 제외)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출국시 비자 면제

 

 

장기체류증 또는 효력이 있는 임시 거주증을 지닌 외국인은 출국시 거주 및 체류증을 제출해야하고 비자는 면제된다.

 

출국시 금의 반출

 

 

베트남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외국인은 규정중량 이상의 금을 반출할 때 공항세관에 신고해야하고, 국가은행에 의해 발급된 금반출허가서를 신청해야 한다.

 

금의 반출허가서의 면제

 

 

규정이상의 중량의 금을 가지고 출국하는 외국인이 입국시 세관에 신고했던 금중량을 넘지 않는다면 국가은행의 허가서 신청이 면제된다.

그때 외국인은 입국시 세관의 신고서를 공항세관에 제출해야한다.

 

금반출허가서 발급수속

 

 

출국시 금의 반출허가서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허가서 발급기관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i) 반출신청서, 그 안에 반출목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ii) 금의 출처에 대한 증명서(만약 있다면) iii) 공증된 여권 복사본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공증된 복사본이 없다면 대조하기 위한 원본을 제출해야한다.

 

외국으로 외화 반출

 

 

외국인은 은행을 통해 외화를 송금하거나 출국시에 외화를 지니고 외국으로 나갈 수 있다

 

 

은행을 통한 외화의 송금

 

 

 

 

베트남 체류기간동안 외화로 벌어들인 수입을 외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심사권을 가진 세관기관의 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은행은 위의 서류들의 합법성을 검토하여 외국에 외화를 송금하는 절차를 밟는다.

 

본인이 외화를 지니고 가는 경우

 

 

출국시 외국인이 규정이상의 베트남동 또는 외화를 지니고 출국하는 경우 심사권이 있는 국가은행의 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수출금지항목

 

 

무기, 탄약, 폭발물, 군사기술장비, 골동품, 마약류, 화학물질, 야생동물, 자연희귀식물, 국가안보연관자료들과 같은 수출금지항목을 베트남 외부로 가지고 가는 것을 금한다.

 

출국일시 연기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출국을 일시적으로 연기된다.

- 형사적인 책임을 추궁당하거나 민사, 경제, 노동 분쟁사건으로 기소된 경 우

- 형사 판결, 민사, 경제, 노동판결의 시행의무를 지니는 경우

- 행정위반 처벌결정 집행의무 및 납세의무, 재정적인 다른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