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비자를 신청한 외국인은 신청서 1부(규정양식에 따른)와 여권 및 여권 대용증명서를 함께 베트남대표기관에 제출해야한다.

 

-여권의 유효기간은 발급신청비자 유효기간과 비교하여 최소한달이 더 길어야한다. 만약 별도의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신청서 안에 비자발급신청 목적과 이유를 명확히 언급해야한다.

 

-외국에 있는 베트남인의 여권이 없어 가족을 방문하기를 원할 때 만약 외국 심사기관에 의해 발급된 출입국 유효서류를 가지고 외교부를 통해 베트남에 정식으로 통보되었다면 이곳에서 규정에 따라 수속을 밟아야 한다.

 

 

 b. 베트남대표기관은 아래와 같이 비자를 발급한다.

- 베트남에서 기관, 조직, 개인의 초청을 받지 않은 사람은 15일 단수비자가 발급된다. 비자는 여권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된다.

 

- 외국 여권을 지닌 베트남사람이 가족을 방문할 경우 만약 입국신청시점으로부터 36개월 전 이후에 베트남을 입국했었다는 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베트남 대표기관은 3개월의 단수비자를 발급한다.

- 입국에 대해서 출입국관리국, 영사국 또는 호치민시외무성의 통보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베트남대표기관은 여권과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된 내용에 따라 비자를 발급한다.

 

-베트남대표기관이 만약 비자신청자의 베트남 내 법률 위반 행위 혹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나 국가 안보에 해롭게 행동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베트남대표기관장은 비자발급을 통보했던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c. 외국에 있는 베트남사람이 여권이나 또는 이 절의 1a항에서 언급된 서류 없이 입국을 승인받았을 경우 베트남대표 기관은 별도비자를 발급한다.


   비자변경 빛 비자를 새로운 여권으로 옮기는 일


   a. 기술적인 실수에 의한 비자 변경 요구에 대해 대표기관은 제의 당일 즉시 해결한다.


   b. 유효기간이 남은 비자를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 옮기기를 요구하는 경우 베트남 대표기관은 아래와 같이 실행한다.


- 베트남 대표기관에 의해 발급된 비자라면 비자발급서류와 대조한 후 해결 한다.


- 베트남의 다른 관계기관에 의해 발급된 비자라면 대표기관은 그 관계기관과 협의 후 해결한다.


- 구여권에서 신여권으로의 변경을 승인 받은 경우 베트남 대표기관은 구여권에 발급되었던 비자와 동일한 비자기간, 입국횟수, 기호를 가진 비자를 새로운 여권에 재발급한다.  이 경우 2일이 소요된다.


   c. 비자종류(입국횟수), 비자기간, 입국목적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이 시행규칙Ⅰ절에 언급된 입국비자신청 경우와 같은 수속과정을 밟는다.


      -비자변경요청자는 베트남대표기관의 규정 양식에 따라 신청서 1부를 제출한다. 승인된 경우 베트남대표기관은 승인된 내용과 부합한 새로운 비자를 발급한다.


 

 국제검문소의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과 임시거주 신고

 

1. 임시거주증면서발급


   출입국관리가관은 아래와 같이 국제검문소에서 외국인을 위한 임시거주 증명서를 발급한다.


   a. 비자소지자에 대해 비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만약 그 사람이 입국한 시점에서 비자기간이 15일이 남았다면 입국한 날로부터 15일의 임시 거주증명서를 발급받는다.


   b. 비자를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


- 베트남이 체결 또는 참가한 국제협약에 따라 비자를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해 그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기간에 따라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만약 국제협약에 임시거주기간 규정이 없다면 90일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 ASEAN 서기단의 간부 또는 임원에 대해서는 30일 임시 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c. 사용 가능한 임시거주증 또는 장기체류증을 지닌 외국인에 대해서는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2. 임시거주신고


   a. 출입국관리기관에 대한 외국인의 임시거주 신고절차는 아래와 같다.


- 여권, 출입국 신고서, 임시거주증명서, 및 비자를 제출한다.


  (만약 비자를 자기고 있는 경우라면)


-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 양식에 따라 임시거주 신고서를 만든다.


   b. 호텔, 게스트하우스, 여관, 외국인전용 주택단지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그곳의 관리인 또는 주인을 통해 임시거주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임시거주지의 관리인은 아래와 같은 책임을 진다.


- 외국인이 위의 2a 항에서 임시거주신고 절차를 밟도록 안내한다.


- 임시거주신고외국인 명단을 작성하고, 그 지역 공안청에 제출한다. 중앙정부직속 성, 시 공안청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컴퓨터망을 연결한 외국인임시 거주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임시거주신고 내용을 즉시 전하고 지역 공안청에 임시거주외국인의 수를 통보한다. 임시거주신고외국인명단 양식은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다.


- 출입국관리기관의 요청시 제출하기 위해 자시의 지역에 임시거주신고외국인명단과 임시거주신고표를 보관한다.


  임시거주신고외국인명단과 임시거주신고표의 보관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c. 가족의 개인주택에서 머무는 외국인은 직접 또는 주인을 통해 지역 공안청에 임시거주사실을 신고한다.


   d. 이 절 2항에서 규정들은 외국대표기관본사 또는 외국대표기관직원의 집에서 머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베트남에서 임시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각종 서류의 발급, 기간연장, 보충, 수정

 

1. 외교부에서 수속을 밟은 외국인에 대해서


   a.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은 외국인ㆍ장관, 차관, 중앙 정부 직속의 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이에 동급한 기관의 장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외국인ㆍ외국대표기관직원 및 동반가족과 보조원ㆍ외국대표기관에 출장을 왔거나 대표기관의 직원을 방문한 사람의 경우 비자의 발급, 보충, 변경 신청 또는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및 기간연장 신청은 아래와 같다.


- 만약 외국인이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및 기간연장을 신청하면 외교부의 리셉션부서, 호치민시 외무부 또는 외교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관에 제의서를 보낸다.


- 만약 외국인이 비자의 발급, 보충, 변경을 요구하면 영사국 또는 호치민시 외무성에 제의서를 보낸다. 위의 제의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해결된다.


   b. 외국대표기관의 직원, 가족 또는 보조원은 리셉션부서, 호치민시 외무부, 외교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기관이 임시거주증을 발급한다. 외국대표기관은 위의 기관들 중 한곳에 임시거주증 발급신청자의 사진을 포함한 신고서를 동봉하여 임시거주증 발급제안문서를 보낸다.


      5일 이내에 임시거주증을 발급하여 발급기관은 임시거주증발급대상자의 구체적인 가족 명단을 작성하여 출입국관리국에 보낸다.


   c. 베트남 내 임시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대표기관이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하기 위해 임시거주 목적 변경을 신청할 경우 외교 대표기관은 리셉션부서, 호치민시 외무부 또는 외교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관에 그들의 여권과 신청서를 동봉한 서류를 보낸다. 문서에는 임시거주목적변경신청자의 성명, 생녀월일, 국적, 여권번호, 직업, 주소, 임시거주목적을 자세하게 언급해야 한다.


      리셉션부서, 호치민시 외무부 또는 외교부에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관들은 동일하게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문서를 교류한다. 목적변경이 승인된 사람에 대해서 리셉션부서, 호치민시외무성 또는 외교부에 의해 권한을 위임받은 다른 기관은 변경목적에 부합하는 임시 거주증을 발급한다.


 

2. 공안부에서 수속을 밟은 외국인에 대해서


   a.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기간연장 및 비자 발급, 보충, 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수속을 밟기 위해 자신을 초청한 기관, 조직, 개인을 통해 신원보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을 보증한 초청기관, 조직, 개인은 출입국관리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여권을 동봉한 문서를 보내야 한다.


      외국인이 개인적인 일로 임시거주증명서의 발급 및 기간연장을 신청한 경우 출입국관리국 및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직접 제출한다.


   b. 베트남 내 임시거주목적변경을 신청한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기관에 수속을 밟기 위해 기관, 조직, 개인을 통해 신원 보증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의 목적변경을 보증한 기관, 조직, 개인은 출입국관리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여권을 동봉한 제의문서를 보낸다.


      위의 요구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처리된다. 임시거주목적변경을 승인받은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국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변경목적에 부합한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c. 베트남내 임시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외국대표기관에서 고용되어 (대표기관의 직원이 되는 경우를 제외) 목적 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외국 대표기관은 출입국관리국에 그 사람의 여권을 동봉한 공문을 보낸다. 이때 성명,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목적, 베트남내 임시거주주소, 목적 변경신청 이유를 정확히 언급한다.


      출입국관리국은 동일하게 해결하기 위해 리셉션부서 또는 호치민서 외무성에 공문을 보낸다. 임시거주목적변경을 승인받은 외국인에 대해서 출입국관리국은 변경목적에 부합한 임시거주증명서를 발급한다.


   d. 무국적자가 임시거주증을 발급받게 되면 베트남 출입국시 이 거주증을 사용할 수 있다.


 

 비자와 등록증의 기호


 

1. 비자는 아래와 같은 기호를 가진다.


   A1. 중앙당, 국회, 국가주석, 정부의 초청을 받아 온 대표단, 장관, 차관,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과 그와 동급의 기관장을 초대를 받아 온 외국인과 가족 및 보조원


   A2. 외교대표기관과 직원, 가족 및 보조원


   A3. 외국대표기관 직원 또는 외국대표기관 직원을 방문하는 사람


   B1.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재판소, 정부기관, 각부와 정부기관과 동급의 부서 및 기관 및 중앙정부직속 성, 시인민위원회, 민간단체의 중앙기관, 대중집단


   B2. 베트남의 정부심사기관에 의해 허가 발급된 투자계획안을 실무자


   B3. 베트남 기업과 함께 합작하기 오는 사람


   B4. 외국의 경제 문화 및 다른 전문 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베트남내 본사를 가진 비정부 조직


   C1. 베트남여행객


   C2. 기타 다른 목적으로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


   D. 기관, 조직 개인의 초청없이 베트남에 입국하는 사람


      비자의 D 기호는 15일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다른 기호들은 30일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진다.


2. 임시 거주증은 아래와 같은 기호를 갖는다.


   A. 외국대표기관직원과 가족 및 보조원


   B1. 최고인민검찰원, 최고인민재판소, 정부기관, 각부와 정부기관과 동급의 부서 및 기관 및 중앙정부직속 성, 시 인민위원회, 민간단체의 중앙기관, 대중집단


   B2. 베트남의 정부심사기관에 의해 허가 발급된 투자계획안의 실무자


   B3. 베트남 기업과 함께 합작하기 위해 오는 사람


   B4. 외국의 경제 문화 및 다른 전문 조직의 대표사무소 및 지사에 근무하는 사람, 베트남 내 본사를 가진 비정부조직


   C. 기타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베트남내 거주하는 외국인


 

 장기체류 외국인을 위한 해결


1. 베트남 내 장기체류신청 시행령의 13절 1항 규정에 속한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 장기체류신청서 2매와 4장의 사진


- 이력신고서 2매


- 여권사본 2매


- (있는 경우)연관 서류 및 자료들


  서류를 받은날로부터 1달 이내 공안부는 정부수상이 검토 결정할 수 있도록 보고할 책임이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정부수상의 결정을 장기체류 신청자에게 알리기 위해 문서로서 통보할 책임이 있다. 만약 정부수상에 의해 승인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장기체류증을 발급하도록 장기체류신청자 거주지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공안청에 통보해야 한다.


2. 시행령 13절 2항에 규정된 외국인이 베트남 내 장기체류신청을 원할 경우 출입국관리국 또는 장기체류신청자가 거주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서류를 제출한다.


-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 장기체류신청서 2매와 사진 4장


- 장기체류자 국가의 심사기관의 확인이 찍힌 공증 받은 이력서 2매


- 베트남 장기체류 신청에 대한 신청자국가 심사기관의 제의 공문


- 장기체류신청자가 베트남 내 베트남국민의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라는 증명서


- 여권사본 2매


  (있을 경우)연관 서류 및 자료들


  여기서 언급된 자료들은(장기체류신청서, 공문, 여권 제외)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되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공증 및 합법화되어야 한다.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국은 연관기관과 협의하여 심사, 확인하고, 공안부가 검토 해결하도록 보고한다. 보충 심사해야 할 경우 기간은 추가적으로 3개월이 더 연장될 수 있다.


  출입국관리국은 공안부 장관의 결정을 장기체류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할 책임을 진다. 만약 공안부 장관이 승인하였다면 장기체류신청자 거주지 중앙정부 직속 성, 시의 공안청에서 지시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장기체류증을 발급하도록 한다.


 

장기체류증 발급


1.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공안청(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 관리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장기체류증을 발급한다.


   장기체류증은 14세 미만을 포함해서 개인별로 발급된다. 장기체류증 양식은 출입국관리국장에 의해 발행된다.


   출입국관리국의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달 이내 베트남에 장기체류를 승인받은 외국인은 장기체류증을 받기 위해 장기체류지의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가야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위의 시간 이내에 장기체류증을 받으러 오지 않을 경우 장기체류증은 효력은 상실된다.


2. 이 시행규칙이 발행되기 전에 출입국관리기관에서 장기체류증명서를 받은 외국인은 이 시행규칙이 발포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기체류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체류증으로 바꿔야 한다.


3. 3년에 1번 정기적으로 장기체류증을 가지고 발급기관에 제출하여 새로운 장기체류증으로 바꿔야한다. 만약 규정대로 제출하지 않는다면 장기체류증이 회수될 수 있다.


4. 장기체류증에 기록된 내용의 변경을 원할 때 장기체류자는 장기체류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의서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공안청(출입국관리사무소)은 출입국관리국이 검토 결정하도록 보고할 책임이 있다. 보고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 출입국관리국은 회신 문서를 보낸다. 장기체류증의 기록 내용 변경이 승인된 경우 중앙정부직속 시, 성의 공안청(출입국 관리사무소)은 5일이내에 새로운 장기체류증을 발급한다.


5. 무국적자가 장기체류증을 발급받은 경우 베트남 출입국시 이 장기체류증을 사용할 수 있다.



실행조직


1. 출입국관리국의 책임


- 외국인을 초정하고 보증한 기관, 조직, 개인과 외국인에게 이 시행규칙의 안내한다.


-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한 국가관리를 실현하도록 중앙정부직속 성, 시 공안청과 국제 검문소에서 출입국 통제 세력을 안내하는 문서를 발행하고, 공안부를 통해 수속을 밟은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에 대한 해결규정을 발행한다.


- 외교, 영사 면책 특권을 갖는 외국인의 입출국과 거주에 있어서 베트남 법률을 위반 및 국가안보에 문제에 대해 외교적인 처리를 위해 외교부관계 기관에 통보한다.


- 미리 예정된 계획에 따라 영사국에 빈 비자양식을 적시에 관리하고 공급한다.


2. 중앙정부직속 성, 시의 공안청장은 지방의 특성에 맞게 가장 빠른 방법으로 마을 공안청으로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까지 외국인 임시거주명단변경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3. 영사국의 책임


- 베트남대표기관, 외국대표기관, 관계기관에 이 시행규칙이 실행되도록 안내한다.


- 외교부에서 수속을 밟은 베트남내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를 결정하는 규칙과 통계표를 발행한다.


- 분기마다 출입국관리국에서 정부에 종합 보고하도록 외교부의 수속을 밟은 외국인의 출입국, 거주상황을 보고한다.


4. 출입국관리국장은 영사국장과 협의하여 아래와 같은 양식을 통일하여 발행한다.


   a. 비자신청서


   b. 비자양식


   c. 임시거주증양식


5. 자신의 기능과, 임무에 근거하여 공안부, 외교부는 이 시행 규칙의 실무 단위를 안내 지도한다.


6. 이 시행규칙은 사인한 날로부터 15일 이후에 효력을 가진다. 이 시행규칙과 반하는 공안부, 외교부의 이전 규정과 연관 규정들은 모두 폐지한다. 

출처: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life_law/46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