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활교육 정보
베트남정부는 자국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문제와 관련된 법령을 정비하여 2001.6.28 자로 발효시킨바 있습니다. 동 법령 시행을 위한 베트남정부 관계부처간의 준비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2002.9.1.부터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새로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임시거주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ssion) 제도
가. 신청자격:
0 베트남에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나. 신청 접수처
0 공안부 이민국 또는 관할 성, 시 산하 이민당국
* 이민당국 연락처 (하노이)
- Immigration Dept, Ministry of Public Security
. Add: 40A Hang Bai St
. Tel: 04) 826-4026, 0919
- Immigration office, Hanoi
. Add: 87 Tran Hung Dao St
. Tel: 04) 822-0579
다. 구비서류
0 법적 체류자격 입증서류 (투자허가서, 사업자등록증 등)
0 소속회사 또는 단체의 인감 및 대표자 서명 등록서류
0 임시거주카드 신청서 (이민당국 비치)
0 사진 2매 (3 X 4Cm)
0 여권 (신청일로 부터 최소한 1년이상 유효한 여권일 것)
0 수수료: US$110 (1년 유효 복수사증 수수료와 동일)
라. 임시거주카드의 발급 및 유효기간:
0 임시거주가 허가된 외국인에게는 임시거주카드가 발급됨
0 유효기간: 1년 - 3년
- 거주목적에 따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유효기간 부여
0 유효기간동안 출입국 비자 면제
※ 상기 가.항 "신청자격" 및 라.항 "유효기간 부여기준"에 관한 명확한 심사기준은 대외적으로 공표되지 않고 있는바, 파악되는 대로 추가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허가(Permanent Residence Permission) 제도
가. 신청자격:
0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자손 및 부모
나. 신청 접수처:
공안부 이민국 또는 각 성,시 이민당국
다. 구비서류:
0 신청인의 사진 및 영주허가 신청서
0 본국의 관계기관에서 증명한 신청인에 대한 사법기록
0 본국 관계기관으로 부터의 신청인에 대한 영주허가를 요청하는 공한
0 상기 가.항 입증서류
0 신청인의 여권사본
라. 영주카드의 발급 및 유효기간
0 영주가 허가된 외국인에게는 영주카드가 발급됨.
0 영주카드 소지자는 매 3년마다 관할 출입국 관리당국에 직접 출두하여 영주카드 갱신필요 (사진제출)
0 출입국 비자 면제.
출처: 주베트남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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