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활교육 정보
ㅇ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단일적인 과표세율을 적용하고, 최고세율도 과거 40%에서 35% 수준으로 하향 조정
- 기존 과세단계도 내외국인 각각 5단계에서 7단계로 조정
< 개정 개인소득세율>
세금 단계 |
연과 과세소득 (백만동) |
월간 과세소득 (백만동) |
세율(%) |
1 |
60 이하 |
5이하 |
5 |
2 |
60~120 |
5~10 |
10 |
3 |
120~216 |
10~18 |
15 |
4 |
216~384 |
18~32 |
20 |
5 |
384~624 |
32~52 |
25 |
6 |
624~960 |
52~80 |
30 |
7 |
960 이상 |
80 이상 |
35 |
ㅇ 기존에 과세되지 않던 은행이자, 주식배당 등 자본투자 소득, 증권양도 소득, 부동산 양도 소득 등에 대해 과세 신설
< 전체 과세표 >
과세소득 |
세율(%) |
1. 자본투자에 의한 소득(이자, 배당 등) |
5 |
2. 상업권 양도 및 저작권에 의한 소득 |
5 |
3. 포상, 복권 등 당첨 소득 |
10 |
4. 상속, 증여로 인한 소득 |
10 |
5. 자본 양도 소득(출자 지분 양도 등) |
20 |
6. 증권양도 소득 |
0.1 |
7. 부동산 양도 소득(부동산 양도시의 양도가격에서 구매가 및 관련 제비용을 제한 가격) |
25 |
8. 부동산 양도 소득(구매가 및 관련 제비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양도가를 납세소득으로 인정) |
2 |
ㅇ 본인 및 가족공제, 자선기부금 공제 제도 도입
- 본인은 월 4백만동, 가족은 2인당 월 160만동까지 공제되며, 최고한도는 월 1천만동임.
- 따라서 부양가족 3명인 경우 월간소득 880만동까지 면세(이는 기존 면세점(내국인 월 5백만동, 외국인 월 8백만동)보다 약간 높은 수준)
ㅇ 183일이상 주재국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즉,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외국인의 경우) 주재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재 25% 단일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법개정에 따라 20% 수준으로 인하됨.
2. 시사점
ㅇ 주재국 정부는 WTO 가입에 따라 내외국인 차별적 제도를 시정하는 동시에 투자이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체계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최고세율을 35%로 인하함으로써 주재국에 체재하는 아국 상공인의 세금부담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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