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베트남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영주권 제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특히, 베트남 국민과 결혼한 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베트남 영주권을 신청하시고 싶은 동포께서는 구비서류 중 대사관 공문이 포함되어 있으니,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공문을 발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 주 권 제 도


I. 영주권


  1. 국가명: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명칭: Permanent Residence Status

  3. 형태: 카드(종이)

  4. 유효기간: 10년(10년마다 갱신)

  5. 신청자격(취득조건)

     o 신청자격
       - 베트남 조국 건설 및 보호에 공헌한 자 및 정부 훈포장 수여자
       - 베트남에 임시 거주중인 과학자 또는 전문가
       - 베트남에 거주중인 베트남 국민의 배우자, 자녀, 부모
       - 2000년 이전부터 베트남에 임시 거주중인 무국적자

     o 취득조건
       - 베트남내 합법적 거주지 및 안정적 생활 영위하는 자
       - 과학자 및 전문가의 경우 관련 장관, 기관장 등으로부터의 추천서
       - 베트남 국민의 가족의 경우 3년 이상의 베트남 거주

  6. 수속절차:

     o 출입국관리국에 신청서 제출 → 공안부 장관 결정(최대 4개월 소요, 2개월 연장 가능) → 출입국 관리국이 지역 관할 공안에 결과 통보 → 관할 공안이 신청자에 서면 통보 → 영주권 카드 수령(3개월내)

     o 필요서류
       - 신청서, 범죄경력증명(한국), 대사관 공한, 여권 사본, 영주권 취득조건 입증서류, 베트남 가족 보증서

  7. 효력상실사유(취소사유): 해당사항 없음

  8. 부활제도: 해당사항 없음

  9. 포기제도: 영주권 카드 반납(타국으로 영주 목적으로 출국시)

  10. 신청기관 및 홈페이지: http://vnimm.gov.vn

  11. 기타사항(최근 변동사항 및 특기사항) : 영주권 유효기간 연장(3년→10년)


II. 영주권자 

  1. 국외체재 허용기간: 별도 제한 규정 없음

  2. 재입국 허가제도: 해당사항 없음

  3. 법적지위 및 복지제도: 베트남 국적인과 동일
 
III. 국적제도

  1. 국적제도의 규정법령 : 베트남 국적법

  2. 국적취득조건

     o 베트남 법률에 규정된 베트남인으로서의 역량 보유

     o 베트남 전통 및 관습을 존중하고 베트남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

       ※ △ 베트남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인 경우, △ 베트남 조국 건설과 국방에 지대한 공이 있는 자 및 △ 베트남 국익에 도움이 되는 자는 상기 2가지 요건만 갖추면 되며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나, 일반인은 아래 3개 요건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 국적도 포기하여야 함.

     o 베트남 사회에 통합될 수 있을 정도의 베트남에 대한 이해

     o 국적 취득 신청시점까지 5년 이상 베트남내 거주

     o 베트남내 생활 영위가 가능할 정도의 안정적 소득

  3. 국적상실조건

     o 해외 거주중인 국적자가 국가 자주, 국방 및 건설 또는 국위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경우

     o 국적 취득 외국인이 국내외 거주중임을 불문하고 상기 행위를 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