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물품 수입 통관이란?


이사물품 수입통관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세관에 물품 내역을 신고하여 관세법등의 규정에 따라 면세 또는 관세 등을 납부하고 통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물품은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 데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반입수량 등을 감안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탁으로 반입하거나 판매 목적, 특정 기계· 기구 등은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관세법에서 인정하는 이사물품은 원칙적으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을 과다하게 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자와 이사물품의 요건(외국 체류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단기체류자로 분류), 이사물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물품, 필수 과세물품, 수입금지 및 수입제한물품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개괄적인 사항으로서 세부사항 및 정확한 규정을 안내받으시려면 관세청 홈페이지(해외 이사화물) 및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로 직접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사물품 통관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각 세관 이사화물부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로 알려주시면 적극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통관정보의 문>해외 이사화물 ” 활용)

* 서울세관 홈페이지 : www.customs.go.kr/seoul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국내 1577-8577, 국외 02-3438-5199)

 

작성: 주호치민총영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