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해외 파견 노동자가 비자의 기한을 넘기고 불법 취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따라 한국·대만의 양정부는 베트남 노동자 입국 제한을 마련할 방침을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베트남 노동 보훈 사회성 산하의 해외 노동 관리국에 의하면, 한국에 파견된 베트남인 노동자중, 체재 기한 후에 불법 취업·불법적으로 계속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작년 48%가 되어, 파견 국가 15개국중 최악의 수준이라고 한다.

 한국 정부는 작년 8월, 파견 노동자 선정시에 실시하는 한국어의 시험 실시를 한때 취소해 베트남 정부에 대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 12월부터 선정 시험을 재개했지만, 2012년 제 1/4분기의 불법 체재·불법 취업자의 비율이 54%로 증가했기 때문에 베트남인 파견 노동자의 입국 제한하는 것을 결정했다.

 덧붙여 대만에의 파견 노동자로부터도 불법 체재·불법 취업자가 속출하고 있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약 6600명의 도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 때문에 대만 정부도 이에 따라 입국 제한이나 선정 기준을 까다롭게 할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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