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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관리국은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하지 못한 외국인에게 체류 기한을 11월 30일까지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것은 2020년 3월 1일 이후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 중, ◇노비자(비자면제), ◇전자비자, ◇관광비자 중 하나로 입국한 경우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비자 연장 절차 없이 베트남을 출국할 수 있다.

 

그 이전에 베트남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가 이유로 베트남을 출국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해당 외교(대사관/영사관) 기관의 인증을 받은 서류(베트남어 번역 첨부)를 제출 하거나, 신형 코로나에 의해 격리나 치료를 받은 취지의 문서 혹은 그 외 불가항력적 이유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베트남 당국 발행의 서류를 제출하면, 마찬가지로 11월 30일까지 체재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이 조치를 받는 외국인은 체재 기한의 자동연장기간 중 규정에 따라 현지 당국에 체류신고와 건강신고를 하여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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