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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안부 교통 경찰국은 26일 아침 하노이시~라오카이성고속도로의 갓길에 주차한 후 음식을 먹고 있던 50세의 운전자(동남부 지방 동나이성 출신)에게 벌금 1100만VND에 3개월 면정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25일 오후 2시경, 교통경찰은 감시카메라의 모니터에 고속도로의 갓길에 7인승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것을 발견, 잠시 후 차내에서 3명이 나와 갓길에 차를 정차한 후 냄비를 둘러싸고 조리하는 것을 교통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했다.

 

교통 경찰국 제 1 순찰대의 Nguyễn Mạnh Thắng 경찰관은 "고속도로는 최고 시속 120km의 주행도 인정되고 있으며,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정차하는 것은 해당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 운전자에게도 위험에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라며 경종을 울렸다.

 

또한, 현행 규정에 의하면, 규칙을 준수하지 않고 고속도로에서 정차·주차한 경우, 1000만~1200만 VND의 벌금 및 2~4개월의 면허 정지 처분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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