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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자원 환경부 장관은 11일 국회에서 자원 환경부가 국회에 상정한 환경 보호법 개정 초안에 대해 설명했다.

초안에 따르면, 가구의 생활 쓰레기 처리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현재의 정액제를 종료하고 쓰레기의 무게에 따라 요금을 징수하는 종량제로 전환한다. 쓰레기가 많을수록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국민 생활 쓰레기의 배출을 억제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촉진하기 위한 강제 규정도 새롭게 포함된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가구는 전용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분별 할 의무가 있고, 쓰레기 수거 업체는 미 분리 수거 쓰레기 수거를 거부 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규정 등을 들 수있다.

생활 쓰레기는 ◇ 재활용 고형 폐기물 ◇ 식품 폐기물 ◇ 대형 쓰레기, ◇ 기타 등 4 종류로 분리된다. 규정에 따라 분리수거 가능한 고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처리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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