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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 위원회(시청)은 7일 음식점에 대해서 포장 및 배달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 문서는 즉각 발효됐다.

 

 시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책으로 식당 점내 음식 제공이 금지됐으나, 7월 9일 이후에는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 포장(테이크 아웃)도 금지된 상태였다. 이번 결정으로 동시에서는 음식점의 테이크 아웃 판매가 2개월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Grab과 ShopeeFood 등 복수의 푸드 딜리버리 서비스가 9일부터 서비스를 재개 한다고 발표했다.

 

 공문에 따르면 음식점의 포장 판매 외 우편 통신 서비스, 사무실·정보 기술(IT)기기, 학용품을 다루는 점포에 대해서도 택배 형식으로 판매가 허용된다.

 

 각 점포의 영업 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 각 점포는 "3개 현장"(◇ 현장에서 생산, ◇ 현장에서의 식사, ◇ 현장에서 휴식과 숙박) 체제를 확보하고 주문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택배는 배차 앱의 배달원이 담당한다.

 

 영업을 재개하는 각 점포는 구·군 당국에 등록하고 종업원의 통행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며 종업원이 최소한 1차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 하루 간격으로 실시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검사 결과가 음성임이 근무하는 조건이 된다.

 

 시는 이밖에 ◇ 슈퍼 마켓 편의점·식료품점 ◇ 투덕 시는 1개 구역 내에서 활동하고, 배차 앱을 통한 배달원, ◇ 의약품 의료 기기 장비 제조 판매를 다루는 시설에 대해서는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영업하는 것을 허용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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