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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낭시의 한 여성이 여권이나 비자를 소지하지 않는 한국인 남성에게 불법으로 숙소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반의 실형이 선고 됐다.

 

동시인민법원은 15일 여성 피고 Diễm(41)씨에게 베트남에서의 불법체류자에 동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내렸다.

피고 여성은 투자를 위한 것이라며 Ngu Hanh Son 지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 남성 우모씨(52)에게 방을 임대했다.

 

이 남성은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이용해 2019년 9월 15일까지 체류 허가가 발급 되었지만 비자 면제 기간 종료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며 베트남에 계속 불법 체류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비자가 없는 이 남성은 여러 집에서 집 빌리는 것을 거절당하고 있었지만, 피고는 2020년 3월에 동 남성에게 방을 임대 해주는 것에 동의 했다.

 

이 남성은 Diễm 피고에 대해 “여권을 분실했기 때문이라며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사진을 보여주며 숙박처를 찾고 있다”고  속였다.

 

베트남의 법률에서는 외국인에게 방을 빌려주는 경우에는 당국에 보고를 해야 하지만, Diễm 피고는 보고를 하지 않아 동 피고가 얻은 3250만 동의 집세는 불법 이익으로 판단되었다.

 

피고는 2021년 6월 경찰이 그녀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동 피고를 체포했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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