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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년 6 월까지 베트남 전국 4개 성 ·시 인민위원회와 한국이 이주 노동자의 시험적으로 파견 협정을 맺었다. 한국과 협정을 체결 한 것은 중남부 연안 지방 다낭시, 메콩 델타 지방 동탑 성, 홍하 델타 지방 하남 성, 동 타이 빈 성 등 4개 성 ·시.

 이에 앞서 노동 보훈 사회부는 베트남의 제휴 지역으로부터 한국에 이주 노동자의 시험 파견에 관한 2018 년 2 월 8 일자 시행령 제 13 호 / NQ-CP에 따라 동년 6 월 19 일 공문서 제 2435 호 / LDTBXH-QLLDNN을 공포하고 각 성 ·시에 안내했다.

 성 ·시 인민위원회는 협정 체결 후 시 · 군 인민위원회와 해외 노동자 파견 사업자는 파견 근로자의 인선과 파견을 맡기는 것이 인정됐다.

 위의 4개 성 · 시 외 동남부 지역 동나이 성, 메콩 델타 지방 하우 장 성, 중남부 연안 빈 투언 성, 북 중부 지방 하띤 성, 남부 중부 고원 지방 꼰뚬 성 인민위원회가 협정 체결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에 파견하는 계절 노동자의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연령 : 30 ~ 55 세.
◇ 협정 체결 성 ·시에 거주 하거나 계속해서 12 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사람.
◇ 계약 기간 : 3 개월 비자 : C-4.
◇ 업종 : 농업 · 재배 · 수확 등.
◇ 기본급 : 한국의 규정에 의한 · 현재는 매월 1300 ~ 1400USD.
◇ 고용주는 적어도 편도 항공권과 고용 기간 동안의 숙박 및 식사 비용을 부담한다.
◇ 출국 비용 : 협정 체결 성 ·시의 규정에 따라 당국은 행정 수수료로 일정 금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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