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7월1일에 시행되는 개정 도로 교통법의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에 대해 규정한 개정 정령안의 내용이 17일 발표되었다. 향후 의견 청취를 실시해,7월에 정부에 제출될 예정.

 이것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는 또는 헬멧의 턱끈이나 버클을 올바르게 잡지 않은 경우,10만~20만돈동의 벌금이 적용된다.이것은 동승자에게도 적용되어 동승자가 16세 미만 아이의 경우도 이와 같이 적용된다.또, 전동 오토바이·전동 자전거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된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 이상이었던 경우나 경찰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혈중 검사를 거부했을 경우는,50만~100만동의 벌금, 운전자의 체내로부터 마약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는,100만~300만동의 벌금이 부과 된다.또, 지그잭 운전이나 손 놓고하는 운전등의 위험한 운전, 2대 이상의 폭주 운전 행위에는 500만~700만동의 벌금이 부과된다.

[VnExpress, 17/4/2009, 19:18 GMT+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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