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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문화스포츠관광부는 5일 해외에서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관광객 수용 재개 시행 사업에 관한 임시 가이드를 발송했다.

 

임시 가이드에 따르면 관광객은 패키지투어에 참가하여 지방 자치단체가 지정한 숙박시설을 이용해야 한다. 체류 기간은 최단 7일간, 최장 90일간으로 하고, 입국 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격리는 불필요해진다.

 

최초의 투어(7일간)를 마친 후, 관광객은 다른 대상 지역의 패키지 투어에 참가할 수도 있다.

 

또, 최초의 투어 후에 베트남 국내에 거주하는 친족을 방문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행사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여행사는 해당 관광객을 방문처의 지방 자치단체에 인도하는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관광객은 방문처에서 규정에 따라 의료 감시를 받게 된다.

 

또, 관광객은 입국 후에 공항에서 건강 관찰을 받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숙박시설에서 받는다.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는 투어에 참가할 수 있지만, 양성인 경우에는 의료 시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는다. 치료비는 보험회사 또는 여행사가 부담한다.

 

각 지방 자치단체는 임시 가이드에 맞추어 관할 지역 내 해외에서 관광객 수용 재개에 관한 상세 지침을 발표한다.

 

덧붙여 지금까지 관광객 수용 재개 시행 사업에의 참여가 인정되고 있는 곳은, ◇남중부 연안 지방 다낭시, ◇동 꽝남성, ◇동 카인호아 성, ◇남부 메콩 델타 지방 키엔잔 성, ◇동북부 지방 꽝닌 성 등 5개 성·시.

 

호치민시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의향을 표명하고 있어 인정 받으면 12월부터 실시하고 싶은 생각이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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