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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시청)는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책의 일환으로 마사지 스파 시설에 대한 안전 평가 기준을 발표하고 20일부터 적용했다.

 

마사지·스파 시설에 대한 안전 평가 기준은 10항목으로 이루어져, 시내의 마사지·스파 시설들은 영업을 재개하기에 앞서 각 기준을 충족 해야 한다. 10항목에는 ◇QR코드 등록, ◇종업원·고객의 건강신고, ◇입점 전의 종업원·고객 체온 측정, ◇손씻기와 소독약 설치 등이 포함 되며, 종업원과 고객은 ◇ 2회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1회 이상 백신 접종을 맞고 접종 14일 이상 경과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 후 회복된 경우 또, 종업원은 근무 시간 중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시술 때마다 마스크를 교환하고 시술 후 손씻기를 철저히 한다.

 

고객은 72시간 이내에 받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일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당국은 감염 유행 수준을 근거로 하여 관할 지역 내 마사지 스파 시설의 사업 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원은 감염 유행 수준에 근거하여 결정하지만, 시설 내의 1인당 독점 면적을 4㎡ 이상으로 하고, 고객 간의 거리를 1m 이상으로 한다.

 

한층 더 시설은 매회 시술 후에 침대나 의자등을 소독하는 것 외에 문고리나 엘리베이터 버튼, 화장실 등,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곳은 하루 2회 이상의 빈도로 소독하고 필요에 따라 그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시설의 소유자는 게시판 등에서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고객의 정원수를 표시하고 관리·감시·검사가 용이하게 되도록 각각의 지역·마을 단위 수준의 인민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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