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는 6일에 열린 국회 재정 예산 위원회의 회의에서, 개인소득세의 감면세에 관한 국회 제출안을 밝혔다.이것에 따르면, 금년1~6월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개인소득세를 면제해,7월1일 이후 2010년말까지 대상 별로 감면세를 실시한다고 하고 있다.

 투자·자본 양도에 의한 소득은 면세, 급여·임금·사업에 의한 소득은 1개월 20만동을 공제하지만, 부동산 양도·복권·유산상속·선물에 의한 소득에는 법률에 따라서 과세한다.또 비거주자는 투자·자본 양도에 의한 소득이 면세가 되는 것만으로, 그 외의 소득은 통상 대로 과세된다.정부는 이 감면세책에 의해 6조5000억~6조8000억동의 수입이 감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Thanh nien, Kinh te, 7/5/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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