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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보건부가 15일 밤에 발표한 입국 관련 최신 가이던스에 의하면, 공로에 의한 베트남 입국자는 출국전에 받은 신형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면, 베트남 입국시는 건강 신고를 실시하는 것만으로 입국이 허용되며, 재검사와 격리가 불필요 하다.

 

입국자가 출국 전에 받는 신형 코로나 검사에 대해서, RT-PCR/RT-LAMP 검사와 항원신속검사의 둘 다 인정되지만, RT-PCR/RT-LAMP 검사라면 출국 전의 72시간 이내, 항원 신속 검사인 경우 24시간 이내에 받을 필요가 있다.

 

이번 가이던스는 공로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으로서 상기의 출국 전의 검사에 대해 명기되고 있지만, 입국 후의 재검사나 격리, 또 백신 접종 증명서나 완치 증명서의 필요성 유무에 대해서는 안내 내용이 없다.

 

이로 인해 베트남 입국 제한은 거의 철폐되었다고 볼 수 있어 입국 후 바로 관광 활동에 참가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입국 후에 감염 의심 증상이 나온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검사 결과가 양성이었을 경우, 보건부의 지시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육로·철도·해로를 이용하여 입국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동 시간이 짧은 경우는 공로에서의 입국과 같이 취급한다. 이동시간이 긴 경우에는 국경에서 신형 코로나 검사를 받는 형태로 대응한다.

 

2세 미만의 유아에 대해서는 입국 경로나 백신 접종·감염 이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보호자와 함께 입국해 각종 활동에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다.

 

덧붙여 입국자는 입국으로부터 10일간, 스스로 건강 관찰을 실시하고. 마스크 착용이나 손소독을 철저히 하고, 주위 사람들과의 농후 접촉을 피하는 등 감염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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