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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인민위원회는 7월 9일 오전 0시부터 시내 전역에 가장 규제가 심한 총리 지시 제 16 호 / CT-TTg에 따른 사회적 격리 조치가 15일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에 따라 동 기간에 복권 판매, 음식점의 테이크아웃 및 배달 서비스를 중지 하도록 문서로 지도했다.

 

호치민시는 시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감염률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것에 따라 총리 지시 제16호에 따른 사회적 격리 조치의 적용을 결정. 불필요한 외출을 제한하고 교통 공공 기관을 정지시키는 등 이동도 제한된다. 오토바이 택시(세옴)나 배차 응용 앱에 의한 이륜차의 여객 수송 서비스도 중지된다.

 

불요 불급의 서비스는 계속 영업 정지되고, 시는 이번 총리 지시 제 16 호의 적용에 즈음 해, 지금까지 제한되어 있지 않았다 복권 판매, 음식점의 테이크 아웃 및 배달 서비스도 중지시키는 것을 결정했다.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없이 외출한 경우 벌칙금 300만 동이 부과된다. 시내의 각 수준 지자체는 24 시간 순찰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동 시의 전통 시장 및 도매 시장은 감염 예방 대책으로 안전이 확보 될 때까지 임시 폐쇄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생산 공장과 도로 공사, 의료, 금융, 통신, 일용품의 판매 등 필수 서비스에 대한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인정 하고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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