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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안된 질문

개인소득세(PIT) 관련

조세관련 카멘토 2015.10.22 10:35 내공 포인트 0
추천 수 ( 0 )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에 대표사무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기계장비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데 직원이 출장으로 인해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발생된 소득은 없으나 한국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83일을 초과하면 거주자로 분류되어 전세계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1. 출장시 관광비자로 들어왔는데 문제가 될까요?

2. 183일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에 소득을 과세하는 건지, 183일을 초과하며 베트남에 입국하는 시점부터 소득을 과세하는지?

3. 개인소득세를 면제받는 방법이나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궁금합니다.

 

개인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면, 신고를 대행 해주는 업체가 있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목록 답변등록

답변 (1)

베트남또가 2015.10.24 09:00

개인 소득세는 거주증이 없을 경우 기본적으로 20%인데,

워트퍼밋 받아 정식으로 직원 등록 안 하고, 여행 비자로 입국하여 활동 하면서 한국에서 급료을 받았을 경우 특정인을 타켓으로 추적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추적하기가 어려울 겁니다.(소득세 자진납부 여부는 본의이 판단 할 문제)

그런데 어떻게 여행 비자로 183일을 제로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여행 비자로 장기 체류시 향후 필요하여 정식 워크퍼밋 발급 받을 경우 베트남에 장기 체류한 것에 대해 해명 하라고 할 경우 정당하게 해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려워 워크퍼밋 발급 받을 때 건림돌(거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거주증이 없을 경우 20%입니다.이도 90일 이내에 해당 되면 183일이면 이미 불법에 해당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할 각오이면 대표사무소 소속으로 워크퍼밋(비용 대략 500 USD 전후,2년 거주증 발급)을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활동 하는 것을 권유드리며 이때 소득세는 매월 신고한 급료의 2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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