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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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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베트남 진출 초기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등록 시점이 경과한 콘텐츠는 현시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카툭(ID: vinahanin)이나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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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업데이트

 

베트남 워크퍼밋 발급 관련 규정이 2021년부터 개정 되었으며 이전에 비해 발급이 매우 까라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적용되는 관련 규정 변경 사항 추가

 

 

베트남 워크퍼밋 신철발급.jpg

워크퍼밋(노동허가서)

 

1, 외국인 (채용) 고용 허가서

-해당 지역 성, 시 노동국에 신청, 15일(업무일 기준) 이지만, 실무적으로 약 20일.

-노동허가증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속 기업 명으로 외국인 고용허가 승인을 받아야 함.

-외국인 고용 허가서 정상 발급 후, 기타 서류 준비 후 워크퍼밋 접수 후 접수 일로부터 약 2주 후 결과 통보

-통보에는 워크퍼밋 발급 또는 서류 보충나 발급 거부로 나누어지고 발급 거부 시에는 거부 사유와 함께 통보하며 한 번 거부되면 재신청 시에 더욱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 처음부터 절저한 준비가 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전, 해당 직책 관련 베트남 현지에서 15일간 채용 공고 후 접수 가능.

 

2, 노동허가증 신청

- 완전한 서류 준비 후, 15일 소요(소속 업체의 외국인 고용허가 발급 후)

-지역에 따라 요구하는 준비 서류나 양식이 다를 수 있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노동허가 신청 준비서류

  • 여권 원본/사본(전페이지 공증)
  • 해당 직책에 경력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2021년 2월부터 직책과 관련된 전문성을 입증할 학사(4년제) 학위 이상 졸업 증명서와 3년 이상의 경력을 입증 할 수 있는 경력 증명 중 하나만 있어도 진행이 가능했으나 기본적으로 둘 다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별도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한 번 노동허가를 발급 받고 기간 30일 전에 갱신 형태로 진행 했으나 이제 노동허가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만 허용, 1회 연장 후에는 노동 허가를 새로 받아야 함.

    2023년 9월부터 적용되는 관련 규정 변경 사항 (외국인 근로자 대학 전공 및 고용 사유 관련)
    베트남 정부는 9월 18일 베트남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및 관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강화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새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전문가는 대학 졸업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갖고, 원하는 베트남 직종과 관련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어야 한다.
    대학 학위는 채용되는 전문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도 된다.
    (그 동안 이슈가 되어 왔던 대학 전공과 업무와의 연과성 입증은 어느 정도 해소된 대신 꼭 베트남 국내가 아닌 외국인을 고용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 명확한 기준이 없어 담당자 주관적 판단에 따라야 하기에 상황에 따라 더욱 까다로워졌다고 볼 수 있음)

    외국인 기술 근로자는 최소 1년의 교육 연수를 마치고 베트남에서 요구되는 직종과 관련된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최소 15일 전에 노동국 및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베트남인이 아닌 외국인 고용 직종에 대한 고용주의 상세한 요구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직원의 직위, 직종, 고용 형태, 근무지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에 대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변경사항이 적용되기 15일 전에 노동국 및 각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기관은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 서류를 발급할 의무가 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외국인 노동자를 모집하는 직종에 대한 정보는 노동부 온라인 포털과 시-성 고용서비스센터에 공지해야 한다. 노동사회보훈부 통계에 따르면 베트남은 2022년 말까지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한 약 12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110여 개국으로부터 받아들였다. 이 중 중국인이 30.9%, 한국인이 18.3%, 대만인이 12.9%, 일본인이 9.5%를 차지하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 범죄사실확인서, 공증-영사관 확인(베트남): 베트남 또는 한국 범죄경력증명서
    - 베트남 체류 경력이 있을 경우(과거와 현재)  베트남의 범죄 사실 증명서 필요: 약 10일
    - 한국 범죄경력 증명서는 과거에 필요했으나 현재는 필요치 않으나 지역에 따라 요구할 수도 있으니 해당 지역(법인등록지역) 노동국에 사전 문의해 봐야 함. 
  • 거주 신고 확인 (거주지나 묵고 있는 호텔 지역 공안에 신고 발급)
  • 건강검진서-지정병원(베트남): 한국에서 발급한 경우 양식이나 정보가 달라 거부 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발급 받은 경우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받아야 서류 합법화 할 수 있어 베트남 행정 문서로 인정 받음. 따라서 가능하면 베트남 내 지정 병원에서 발급 받는 것을 권유.
  • 근로 계약서
  • 베트남 회사 사업자 등록증 또는 대표사무소 등록증: 사본/원본 대조, 사본만 제출할 경우 공증본.
  • 컬러 사진  4cm × 6cm 2장(흑백 불가, 안경 착용 불가)

※ 한국에서 발행되는 제반 서류는 예외 없이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대한민국 외교부 민원실) 후, 베트남 대사관(영사) 확인 인증. 

 

베트남이 아닌 국가(한국)에서 발급, 작성한 모든 서류는 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한국/베트남)을 받아야 함.

-과거에는 영문 번역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영문 번역 없이 바로 베트남어로 번역 공증 영사 확인이 가능하니 간혹 번역 공증 사무실에서 영문 본 요구하면 설명 하도록.

 

노동허가 신청 기괸

해당 지역의 노동보훈사회국(Department of Labor, War Invalid and Social Affair)

 

3, 거주증 신청

워크퍼밋 발급 후 해당 지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주증 신청

-거주증 기간: 주재원의 경우 2년으로 투자자의 경우는 투자 금액에 따라 3년, 5년, 10년 거주증 신청 가능.

-기간은 여권 유효 만료기간이 거주증 신청 기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여권 만료 기간까지만 발급됨.

*거주증 신청 시 소속 법인 명으로 발급 받은 초총장에 의해 출발지(국가) 베트남 대사관(영사관)으로부터 상용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베트남 거주증 신청 서류

1. 거주증 발급 신청서

2. 사진 2장 3Cm X 4Cm(흑백 불가, 안경 착용 불가)

3. 여권 

4. 소속 법인 사업자등록증

5. 법인 인감 보증 확인 대조표

6. 발급 받은 워크퍼밋(노동허가서)

7. 직계가족 거주증도 신청할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베트남어 번역/공증, 영사확인)

8. 기관에서 추가 요청 서류나 보충서류 요청할 수 있음.

 

4, 베트남 노동 허가증 연장

• 여권, 노동계약서, 건강진단서, 사진 4매가 필요하며, 15일이 소요.
• 직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신규 발급절차에 따라 수속.

*주의사항: 노동 허가증 신청시 이전과 동일한 직종이나 전공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것이 좋음.

 

노동 허가증은 외국인이 베트남에 있는 합법적인 법인에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가능.

 

노동허가증 발급 면제 대상

 WTO 양허서에 기제된 11개 업종군에 해당하는 외투 업체 중, 투자 주체가 한국의 조직(회사)인 경우 그 조직으로부터 파견 되는 주제원은 워크퍼밋 면제 대상이 되어 면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외국(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으로부터 LD(이전 B3) 비자 2년 짜리를 받아서 베트남에 입국 또는 워크퍼밋 면제 확인서 발급 받아 거주증 신청 발급.

 

2020년 12월 30일 「베트남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베트남 내 외국 단체, 외국인을 위한 베트남 근로자의 고용, 관리를 규정하는 의정」 

제152/2020/NĐ-CP호를 공포한 의정은 2021년 2월 15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노동법전」 제45/2019/QH14호에 규정된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기재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동허가증 발급이 면제되는 외국인노동자가 확대되었다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노동법전」 제154조에 규정된 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경우 외에, 2021년부터 노동허가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근로자는 다음과 같다. 

 

1.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 또는 출자자

2. 3십억 동(한화 약 1억4천4백만 원)이상의 출자금을 소유하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

3. 베트남과 세계무역기구와의 양허표에 따른 11가지의 서비스업(영업, 정보, 건설, 유통, 교육, 환경, 금융, 의료, 관광, 문화오락, 운송)에 해당하는 기업 내부 파견근로자

4. 베트남 주무 관청과 외국 간에 체결된 공적개발원조(ODA)에 관한 국제조약의 규정 또는 합의사항에 따라 ODA 활용 프로그램·계획안의 연구, 수립, 검토, 감정, 시찰평가, 관리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분야·기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입국하는 자

5.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베트남에서의 정보·언론 활동 면허를 발급받은 자

6. 관할 외국기관·단체의 파견에 따라 베트남 내 재외공관 또는 국제연합(UN) 관리하에 있는 국제학교, 베트남이 체결·가입한 협정에 의해 설립된 시설·단체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입국하는 자

7. 이 의정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원봉사자

8. 관리자, 운영이사, 전문가 또는 기술자로서 베트남에서의 근무일수 30일 미만 및 1년 입국횟수 3번 이하인 자 

9. 중앙직할시, 성급 기관·단체가 법률 규정에 따라 체결한 국제적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자

10. 베트남 내 기관·단체·기업에서 인턴십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외국 학교·교육시설에서 이수 중인 학생·대학생, 베트남 선박에서 견습하는 연수생

11. 이 의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베트남 내 재외공관 구성원의 가족

12. 국가기관, 정치단체, 사회정치단체에서 근무하기 위한 관용여권 소지자

13.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기 위한 책임자

14. 교육부로부터 베트남에서 강의 및 연구 활동을 위해 확인받은 자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무 시작일 최소 10일 전에 외국인의 근무장소를 관할하는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받아야 한다. 「노동법전」제154조 제4항, 제6항, 제8항 및 위 제1호, 제2호, 제8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증 면제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해당 노동보훈사회부 또는 노동보훈사회국에 신고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워크퍼밋 준비 서류에 필요한 건강검진 지정 병원(호치민)

DANH SACH BENH VIEN KHAM SUC KHOE CO YEU TO NUOC NGOAI (23. 02. 2016 ).pdf

 

위 첨부 파일은 호치민 검강검진 호치민 지정병원 리스트(변경 가능성도 있기에 방문 전에 확인).

 

한국어 데스크 있는 병원은 FV병원과 몇몇 곳이 있으며 FV 병원과 FV 병원 가까이에 있는 10군 VAN HANH 병원을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FV 병원은 상대적으로 약간 비싼 듯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영어 의사 소통은 대다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

건강 검진 신청시: 'WORKPERMIT' 신청 용 (사용목적 표기)

 

아래 베트남어 글씨를 병원 관계자에게 보여 주면 알아서 안내 할 것으로 생각함.
"KHÁM SỨC KHỎE ĐỂ XIN CẤP GIẤY PHÉP LAO ĐỘNG"

 

2023년 5월 업데이트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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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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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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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창업 회사설립 및 서류 준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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