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경리장 이해하기 -


한국에서 한글로 된 우리나라 법 규정을 봐도 이해하기 힘든데 타국에서 그것도 베트남어로 된 법이나 규칙, 시행령을 접하게 되면 더욱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마냥 모르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 베트남 초기 진출 시 회계 및 세무 업무와 관련해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궁금해 하는 ‘경리장’, 즉 ‘치프 어카운턴트(Chief Accountant)’에 관해 이정회계법인 엄진용 회계사가 그 내용을 KOTRA를 통해 알려왔다.


○ 경리장이란 누구인가?

보통 베트남에 처음 진출하면 공장 설립부터 투자허가서 발급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가 반드시 부딪히게 되는 부분이 경리장이라는 직원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 경리장이라는 직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반드시 뽑아야만 하는지 또 못 뽑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치프 어카운턴트, 우리말로 경리장이라고 통칭하는데 그 의미는 ‘기업회계 및 세무적인 사항에 총 책임을 지는 회계 책임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다. 또한 경리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쉽게 한국식으로 경리과장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베트남에서는 단순한 경리과장 정도의 지위를 넘어서 최고재무책임자(CFO) 정도의 지위와 권한, 책임을 부여받은 자리라고 이해하면 된다.


○ 경리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

경리장에 관한 세부 규정은 회계에 관한 법과 그 하위 법률에 명시돼 있다. 경리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에 관한 근거 규정은 회계법 48조 및 그 시행령 37조에 명시돼 있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모든 기업은 설립과 동시에 즉시 경리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시행령 37조 2항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경리장이 갑작스런 사직으로 구인난에 처했을 때는 공석 방지를 위해 다른 직원이 경리장 역할을 대신하도록 해야 하며 1년 안에 자격을 갖춘 경리장을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갑작스런 사직 등으로 인해 공석이 생기는 경우 법에서 정한 경리장 자격이 없는 사람(한국인 관리자 포함)도 1년간은 경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리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 갑자기 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생각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 어떻게 해야 경리장이 될 수 있나?


경리장의 자격 요건은 회계법 53조와 시행령 38조에 규정돼 있다.

△정규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2년 이상 실무 경력 또는 전문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3년 이상 실무 경력

△경리장 교육과정 이수(통상 주당 3일, 총 6개월 과정)

△교육과정 수료 후 재무부(MOF)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법규에 합당한 경리장으로 인정된다.


일부 앞의 두 요건을 충족하고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채 경리장 행세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MOF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한 합격증서가 아니고 경리장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만 가지고 있는 경우다. 증서들이 베트남어로 돼 있어 외국인이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는 케이스다. 참고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바로 치러지는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해야 한다. 그러니까 한 번의 교육과정에 대해 한 번의 시험만 있다.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여러 번 시험을 칠 수가 없게 돼 있다.


전에는 외투법인은 외국인이 경리장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었으며 이 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간단하게 경리장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지금은 외국인에게 별도로 적용하는 규정은 모두 폐지됐다. 따라서 외국인도 동일하게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경리장이 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이나 시험이 베트남어로 돼 있어 현실적으로 이를 충족하기는 어렵다.

경리장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0일 안에 택스 코드 등록을 할 때 관할 세무서에 인적사항을 신고하게 돼 있다.


○ 주의사항

경리장은 회사의 모든 회계, 자금 집행, 세무 관련 서류에 서명할 권리와 의무를 진다. 따라서 회계, 자금 집행, 세무 관련 서류에 경리장의 서명이 없으면 적법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는다. 세무서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 서명이 없으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한 회사에 소속돼 있지 않고 파트타임 형태로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경리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각각의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MOF로부터 별도의 업무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러니까 근로관계가 아니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회계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각각의 근로계약도 없이 파트타임으로 여러 회사에 경리장으로 등록해 역할을 하는 것은 회계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경리장의 급여가 높은 편이어서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고 업무량이 많지 않은 소규모 회사들이 파트타임으로 활동하는 경리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불법으로 주의를 요한다. 회계법 55조 이하에서는 경리장을 아웃소싱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회계서비스업이 등록된 회계법인, 위에 설명한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의 경우 적법하게 경리장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외부감사에 대한 시행령에 따르면 회계법인을 통해 경리장을 대행하는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할 경우 그 회사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동시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감사의 독립성에 위배되기 때문인데 일부 회계법인은 장부 기장 서비스를 하면서 법인 명의가 아닌 직원 중에 경리장 자격증을 가진 개인이 대행하는 식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회계 보고서 등에 경리장 서명이 회계법인 대표 명의가 아니라 회계법인 직원 개인 명의로 돼 있으며 개인이 위에서 설명한 회계서비스업 사업자 등록 및 MOF 업무 면허가 없다면 적법하지 않은 경리장 대행이 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 경리장을 잘 뽑자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실력이 검증된 능력 있는 경리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고 일부 경리장 역시 이를 악용해 급여 인상을 목적으로 수시로 회사를 옮겨 다니는 폐해가 있다. 따라서 경리장을 채용할 때 세심한 경력 검토가 필요하다.

주의해야 할 점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리장이다, 일부 파트타임 경리장의 경우 회사의 주요 서류를 집에 보관한다든지 회사에서 요청해도 불응하거나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노이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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