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고기계 수입법 개정안 발표
2019-05-07 이주현 베트남 호치민무역관

여전히 까다로운 수입요건, 베트남 정부는 낙후 기계 대량 유입 우려 -

발효 전후로 초기 혼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

 

 

 

□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개정 법안 발표

 

  ㅇ 2019년 4월 19일, 베트남 정부는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이하 Decision 18)을 발표함.

    - 이는 현행법인 ‘중고기계 수입 시행규칙(Circular 23/2015/TT-BKHCN, 이하 Circular 23)’을 대체하는 법령으로 2019년 6월 15일부로 발효 예정임.

    - 아래는 이번에 발표된 베트남의 새로운 중고기계 수입 정책에 관한 주요 내용을 요약 및 정리함.

 

□ 적용 범위와 비적용대상

 

  ㅇ 수입 적용 대상 HS 코드는 84류와 85류로, 반드시 베트남 내 제조·생산 목적을 위한 기계여야 함.  

    -  또한 ‘무역관리법 가이드라인에 관한 시행령(Decree No. 69/2018/ND-CP)’에 명시된 수입 금지 품목(무기류, 폭죽, 중고 전자제품, 중고 의료기기 등) 역시 중고로 수입이 불가능함.

    - 단, 동 법령에서는  제3국으로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유지·보수 계약 수행을 위한 수입, 베트남 내 생산이 불가능한 R&D 용도의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중고기계 수입을 위한 요건

 

  ㅇ 이번에 발표된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법령(Decision18)은 현행법 수입요건과 몇몇 차이점이 존재함.

    - 첫째로 생산라인용 설비(technological lines)와 개별 기계(Machinery, Equipment) 수입 요건을 별도로 구분한 점, 둘째로 환경보호·에너지절약·안전과 관련한 한국 표준을 추가로 인정한 점, 셋째로 생산라인용 설비의 경우 잔존가치(생산능력, 효율성) 85% 이상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넷째로 수입될 생산라인 기술이 OECD 회원국 중 최소 3개 국가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는 점임.

    - (참고) 현행법(Circular 23)에서는 중고기계 수입요건에 대해 ①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환경보호·에너지 절약 및 안전에 관해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에 부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중고 생산라인 및 기계류 수입에 관한 신규 요건

 

생 산라인용

기 계·설 비

(technological lines)

①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 국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처음 설계된 생산케파(capa) 혹은 효율성 대비 85% 이상의 성능·품질을 보유해야 함.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를 초과할 수 없음.

④ ‘기술이전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법령(Decree No. 76/2018/ND-CP)’에서 제한·금지한 기술은 수입 불가함.

⑤ 생산라인에 적용되는 기술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소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되는 기술이어야 함.

개 별

기 계· 설 비

(Machinery, Equipment)

① 제조연도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이 때 제조월은 산식에 포함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08년 1월 생산기계를 2018년 12월에 수입하려는 경우 {2018-2008=10년}으로 계산함.

 - 특 정 분야(목재, 제지, 펄프 등)에 포함되는 기계의 경우 부록 1에 명시한 바와 같이 예외적으로 15~20년 적용이 가능함.  

② 환경보호·에너지 절약·안전에 관한 국가기술표준(QCVN)에 부합해야 함.

 국 가기술표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베트남 표준(TCVN) 혹은 G7 표준 혹은 한국 표준에 부합해야 함.

주: 생산라인(technological lines)에 관한 법령 원문 상의 정의는 “Dây chuyền công nghệ là hệ thống các máy móc, thiết bị, công cụ, phương tiện được bố trí lắp đặt, kết nối liên hoàn tại một địa điểm nhất định theo sơ đồ, quy trình công nghệ đã thiết kế, bảo đảm vận hành đồng bộ để sản xuất”임.

자료: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 중고기계 수입 시 제출 서류 및 절차

 

  ㅇ 수입 시 요구서류도 현행법과 일부 차이점을 보임.

    - 기업등록증명서(E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에 법인인감을 날인한 후 베트남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중고기계 제조업체의 품질 증명서(제조연도 및 QCVN 충족 여부) 역시 원본과 함께 영사관 공증, 베트남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함.

 

  ㅇ 중고 기계 감정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① 이름, 제조연도,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② 감정 장소 및 날짜

    ③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사용 중 혹은 비사용 중)

    ④ 감정 방법 및 과정: 국가기술표준(QCVN), 베트남 표준(TCVN), G7국가 및 한국 표준 등

    ⑤ 감정증명서 유효기간은 베트남 통관 기준으로 중고 기계는 6개월 이내, 중고 생산라인은 18개월 이내여야 함.

 

중고기계 수입 제출 서류 및 절차

  구분

제 출 서류

절 차

생 산라인용

  기계·설 비

(technological lines)

① 기본 수입통관서류

②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

  - 위탁 수입의 경우 위탁서류가 있어야 함.

③ 중고기계 감정증명서(이 름, 제조연도, 상표(trademark), 시리얼 넘버, 모델 타입, 제조국가, 제조업체, 감정 장소 및 날짜, 감정 시 중고기계 상태, 국가기술표준(QCVN) 부합 여부, OECD 회원국 사용 여부 및 세부 내용 포함)

① 필요한 모든 수입서류를 베트남 세관에 제출

②   해당 결의안 5조에 명시된 수입 요건(국가기술표준 부합 등)을 모두 충족 시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수행

③ 불충분 시 별도 창고 보관 및 행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및 패널티 발생 가능

개 별

기 계·설 비

(Machinery, Equipment)

① 기본 수입통관서류

② 법인인감이 찍힌 기업등록증명서

③ G7국가 및 한국에서 생산된 기계의 경우, 제조업체가 발행한 수입요건 충족 인증서 원본

  - 해당 증명서는 영사관 공증을 받아야 하며 베트남어 번역본도 첨부 필요

④ 그 외 국가에서 생산됐거나 제조업체의 인증서가 없는 경우 관할 검사기관의 중고기계 감정증명서

① 필요한 모든 수입서류를 베트남 세관에 제출

②   해당 결의안 6조에 명시된 수입 요건(국가기술표준 부합 등)을 모두 충족 시 세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수행

③ 불충분 시 별도 창고 보관 및 행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 및 패널티 발생 가능

자료: 중고기계 수입에 관한 총리령(Decision No. 18/2019/QD-TTg)

 

□ 시사점

 

  ㅇ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은 현재도 까다로우나 이번 개정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지는 못할 것으로 평가

    - 현지 진출한 한국 물류 기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현행법상에서도 베트남 정부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최대한 중고기계를 재정비하고 새 것처럼 만들어 수입을 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번  개정 법안은 현재보다 더 복잡하고, 중고기계에 대한 감정 평가 역시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힘.
 

  ㅇ 베트남이 이처럼 중고기계 수입 규제를 지속하는 이유는 구식 장비가 자국으로 대량 수입(덤핑)될 수 있다는 우려와 첨단기술산업을 키우고자 하는 베트남 정부의 의지 때문임.

    - 특히 이번 법령 5조 5항에서 ‘반드시 OECD 회원국 3곳 이상에서 현재 사용 중인 기술일 것’이라고 명문화한 것은 구식 기계 및 낙후된 기술은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포했다고 해석할 수 있음.

 

  ㅇ 베트남의 정확한 중고기계 수입액은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중고기계 수입 대상인 HS 코드 84류, 85류 수입액은 2017년 기준 각각 224억 달러, 630억 달러로, 지난 5년간 꾸준히 상승함.

    - 이는 베트남 산업 생산 활동(특히 제조업)은 지속 확대 추세지만 이를 위한 기계·설비 공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특히 중국으로부터 기계류 수입 비중이 약 35%로 가장 높아 전문가들은 중국의 낙후된 기계·설비가 베트남으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음.

    - 최근 중국은 ‘중국 제조 2025’와 같은 산업 고도화 정책을 펼치며 낙후된 기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는 과정에 있음.

 

베트남의 기계류 및 부품(HS 코드 84, 85류 기준) 수입 추이

(단위: 천 달러)

베트남 중고기계 수입 규정.jpg

 

주: 위 수치는 중고 기계와 신제품을 모두 포함한 수치

자료: ITC Trade Map

 

  ㅇ 오는 6월 15일 이번 법령 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이전 법령과 같이 모호한 내용들이 많고 복잡하며 실무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아 이를 그대로 따르기가 매우 어려움.

    - 또한 이전의 사례를 보았을 때 베트남 세관 등 실무 부서에 적용되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반드시 추후 하위 법령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발효 시점을 전후로 대베트남 중고기계 수출 및 수입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들은 통관 전문가 및 전문 대행업체의 자문을 반드시 구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보임.

 

 ㅇ 중고 기계 검사 기관의 경우, 현행법(Circular 23)에서 명시한 기관들을 이번 개정안 발효일로부터 60일까지 이용 가능함. 60일 이후부터는 어떻게 적용될지 아직 불명확하나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새로운 명단을 발표할 가능성도 존재함. 

 

  ㅇ 이번 개정 법령에서는 생산라인용 기계·설비 수입요건과 개별 중고기계의 수입 요건을 구분함.

    - 법령에 명시된 용어 정의에 따르면(3조 1항, 2항), 생산라인용 기계·설비는 여러 대의 기계, 장비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산 프로세스에 맞춰 동시에 작동하는(synchronous operation) 시스템을 의미함. 생산라인용 기계·설비는 제조연한 10년 이하라는 수입요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음.

    - 그 외 중고 기계는 일반 개별 기계로 분류되며, 제조연한 10년 이하라는 수입요건을 만족해야 함.

    - 수입자는 수입하고자하는 중고기계가 단순 개별 기계인지, 생산라인용 기계인지를 베트남 세관이 구분할 수 있도록 별도로 명시를 하거나 혹은 기타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 제조연한 10년 초과 중고기계 수입에 대한 예외 조건

    - 개정 법령 9조 1항에 따르면, 제조연한은 10년을 초과했을지라도 생산케파가 최초 설계 대비 85% 이상이며, 에너지 및 원료 소모량이 최초 설계 대비 15% 이하일 경우 베트남 과학기술부에 별도의 서류를 보냄으로써 수입 허가 요청이 가능함.

   

 

자료: 베트남 법령, ITC Trade Map, 현지 언론 보도, 인터뷰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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