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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공장설립 입지선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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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베트남 진출 초기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해를 돋기 위한 참고 자료로서 등록 시점이 경과한 콘텐츠는 현시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본 내용들은 참고만 하시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카툭(ID: vinahanin)이나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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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내 병원 설립 조건(요건) 및 절차

 
 

베트남의료법인설립.jpg

– 2016년 7월 1일자 정부 시행령 No. 109/2016/ND-CP에 따르면 의료인에게 진료 자격증을 부여하고 건강 진단 및 치료 시설 운영 허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정부 시행령 No. 155/2018/ND-CP (2018. 12. 11). 

보건부의 국가 관리 범위 내에서 기업 투자 조건과 관련된 여러 규정을 수정 및 보완합니다.

 

베트남에서 병원(클리닉: 치과,성형외과,피부과)이나 한의원 설립의 경우 100% 외국인 지분 소유의 설립이 가능하며 베트남에서는 의사가 아니라도 병원을 설립할 수 있으나(의료 관련 활동 등 일정 요건 요구) 진료행위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고 일반 업종과 달리 병원의 규모에 따라(급별) '최소 자본금 요건'을 충족 하여야 함.

(예: 클리닉은 20만불, 중급 병원은 200만불, 종합 대형병원은 2,000만불의 최소 자본금으로 규정)

정관 자본금은 법인등록일 기준 90일 이내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납입 되어야 하는 실행 투자금입니다.

-종합병원은 30병상 이상이어야 하며. 전문 (종합)병원과 한의학 (종합)병원은 최소 20개의 병상, 특히 안과 및 정신과 (종합)병원의 경우 최소 10개의 병상의 규모여야 합니다.


기본 설립 절차(클리닉을 기준)

* 베트남은 비의료인도 의료법인에 투자하여 운영이 가능하며, 사무장 병원개원이 합접적으로 가능합니다.

 

1.외국인에 의해 설립되는 Clinic에 필요한 라이선스

베트남 내에 Clinic을 개설하여 운영하려면 크게 다음 3 종류의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①법인설립을 위한 투자증명서 (Investment License),

②그 운영을 위한 영업 허가서 (Operation License) 및

③외국인 의사에 대한 베트남 개업의 면허 (Practicing Certificate)를 획득해야 함.


1)투자증명서 (IRC: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외국인 투자절차 첫 과정으로 투자증명서(IRC) 신청 발급.

-사업자 등록 (Enterprise Registration Certificate: ERC) 발급.

 

2)베트남 개업의 면허 (PC: Practicing Certificate) 신청 발급

-베트남에서 진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외국 의사는 관련 인허가 개업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

-베트남에서의 외국인 의사의 진료행위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투자자의 경우 IRC 발급 즉시 신청 가능

* 투자자가 아닌 경우 워크퍼밋 발급 후, 외국(한국) 의사 라이선스를 베트남 의사 라이선스로 갱신이 가능한데 이 부분에 있어 행정 절차 상 서로 상충하여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함.

 

3)영업 허가서 (OL: Operation License): 관련 시행령(109/2016/ND-CP)

-의료 법인 설립 및 의료행위를 위한 제반 시설을 완비한 상태에서 관계 당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득해야 함

-즉, 의료법인의 영업을 위한 전제 조건

 

2, 병원 건물 및 시설

병원 운영에 적합한 건물을 우선 확보하여야 하며,의원의 진료 과목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필수 시설을 규정에 맞게 갖추어야 함.

3, 진료 장비

진료 과목에 맞는 의료 용구와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응급 의약품 등을 갖추어야 함.

4, 전문 인력

병원 책임자는 최소 54개월 이상의 진료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전문 분야의 진료 면허를 보유한 의사여야 함. 외국인(한국)의사의 경우 베트남어에 통과 하지 못한 경우 의료 전문 통역원이 있어야 함(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영어도 가능)

 

5, 베트남 진료의

한국인 의사가 베트남 의료법상 의료 면허증(Medical Practice Certificate) 발급
외국(한국)인 의사가 베트남에서 진료를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합법적인 진료가 가능합니다. 베트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료법인 또는 개인병원에서 취업허가서(Work Permit)를 받는 방법과 직접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진료를 하는 경우로 베트남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베트남 의료법상 의료면허증(Medical Practice Certificate)을 받아야합니다.

베트남어에 능통하고 보건부에서 실시하는 일정한 시험에 통과하여야 라이선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외국인 의사가 이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의사(한국인 의사)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의료 전문 통역인(베트남 보건부 인정)을 고용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어도 가능함.(이 부분이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

베트남 의료면허증(PC)

-최소 18개월 이상의 의사 경력을 보유하여야 함
-투자자가 아닌 외국인 의사는 의료면허증 신청 전 베트남에서 활동 중인 병원에 채용된다는 근거로 노동허가 (Work Permit)을 득해야 함.
-개업의 면허 신청을 위해 의사가 Clinic에서 사용할 언어를 등록해야 함, 이와 관련,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의사가 베트남어를 구사하여 보건부로부터 동 자격을 인정 받거나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언어로 등록할 경우, 그 모국어를 사용하는 의료 통역을 고용하거나 영어 등 제 3국어를 사용언어로 등록할 경우, 의사 본인이 그 언어를 공부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함과 동시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의료 통역을 고용하여야 함

*베트남 의사 면허가 있는 경우 전문 통역 불필요

 

따라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의 어학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a) 의료인의 베트남어 어학능력 증명서 또는 b) 의료인이 등록한 언어에 대한 어학능력이 있고 의료분야 경력, 학력이 있는 통역원의 증명서 및 근로계약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관련 시행령상 위 자격인정 절차를 위해 등록 가능한 외국어는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입니다. 다만 위 어학능력 증명을 위한 시험은 베트남 내 의과대학이 주관 하는데 실제로는 영어 능력시험을 위주로 시행되고 있어 실무상 한국인 의료인의 경우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언어를 등록한 후 영어능력시험을 응시하여 영어 능력에 대한 의료인 본인의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 절차는 기본적인 것으로 베트남 관련 법규가 서로 상충하고 불분명한 규정이 많으며, 외국인(한국) 투자 의료법인 설립의 예가 극히 미미한 주준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허비 할 수 있어, 계획만 세우고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문성과 노하우가 확보된 신뢰할 수 있는 컨설팅 업체 선정이 시간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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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및 준비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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