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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공안부 산하 출입국 관리국은 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으로 베트남을 출국하지 못하고있는 외국인에 대해 체류 기간을 11월 30일까지 자동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3월 1일 이후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 중 ◇ 비자 (비자 면제) ◇ 전자 비자, ◇ 관광 비자 중 하나에 의해 입국 한 경우로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비자 연장 절차 없이 베트남을 출국 할 수 있다.

 

이전에 베트남에 입국 한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 이유로 베트남을 출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해당 외교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서류(베트남어 번역 포함)를 제출 하거나 신종 코로나에 의해 격리 및 치료를 받았음을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출국하지 못한 내용을 증명하는 베트남 당국에서 발행 한 서류를 제출하면,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이 조치를 받을 외국인은 체류 기간의 자동 연장 기간 중 규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에 체류 신고와 건강 신고를 하여야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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