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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시 노동보훈 사회국은 동국이 권한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승인에 관한 일부 절차에 대해 구·군·정(thi xa) 수준의 인민위원회에 위임 한다고 발표했다. 위임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이 되는 수속은 ◇배우자가 베트남인으로,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워크퍼밋)의 면제 확인, ◇노동 허가증의 재발행, ◇노동 허가증의 연장의 3 종류.

 

동국에 의하면, 하노이시에서는 매년 1만건 이상의 노동허가(노동허가증의 신규 발행·재발행·연장, 면제확인서의 합계)가 발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피고용자와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인의 피고용자에 관한 시행령 제152호/2020/ND-CP의 일부를 개정·보충 하는 시행령 제70호/2023/ND-CP(2023년 9월 18일 시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노동보훈 사회성, 또는 성·시 급의 노동보훈 사회국(성·시 수준의 인민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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