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생활 정보 뉴스
하노이시 노동보훈 사회국은 동국이 권한을 가진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승인에 관한 일부 절차에 대해 구·군·정(thi xa) 수준의 인민위원회에 위임 한다고 발표했다. 위임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이 되는 수속은 ◇배우자가 베트남인으로,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허가증(워크퍼밋)의 면제 확인, ◇노동 허가증의 재발행, ◇노동 허가증의 연장의 3 종류.
동국에 의하면, 하노이시에서는 매년 1만건 이상의 노동허가(노동허가증의 신규 발행·재발행·연장, 면제확인서의 합계)가 발급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의 피고용자와 베트남에 소재하는 해외 조직·개인을 위해 취업하는 베트남인의 피고용자에 관한 시행령 제152호/2020/ND-CP의 일부를 개정·보충 하는 시행령 제70호/2023/ND-CP(2023년 9월 18일 시행)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은,노동보훈 사회성, 또는 성·시 급의 노동보훈 사회국(성·시 수준의 인민위원회의 산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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