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보건부는 최근 노래방의 술 판매 및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임산부, 만취자 근무 시간의 간부 공무원·종업원에 대한 알코올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알코올 피해 방지 법 초안을 제출했다. 이 초안은 2018년에 열리는 국회에서 제출되어 2019년 통과될 전망이다.
초안에서는 이 외 자동 판매기에서 술 판매 및 알코올 도수가 15도 이상의 알코올 음료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알코올 음료의 판매업자는 문화·예술·의료·교육·스포츠·오락에 관한 이벤트의 스폰서가 될 수 없다.
또한 세계 보건 기구(WHO)통계에 따르면 각국의 알코올 음료의 경제적 비용은 각국의 국내 총생산(GDP)의 1.3~12%를 차지한다. 베트남의 이 비율이 1.3%로 가정할 경우 손해액은 약 60조 VND에 이르게 된다.
한편 2012년의 베트남 맥주, 알코올 음료 업계에 따른 세입 액수는 19조 VND에 그쳤다.또 베트남인 한명당 알코올 음료의 연간 소비량은 평균 6.6L로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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