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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COVID-19)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베트남 정부는 19일, 코로나 재난에 영향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 소득세, 토지 임대료의 납부 유예 조치 적용에 대해 규정하는 시행령 제 52 호 / 2021 / ND-CP를 공포했다. 동 시행령은 즉시 시행되었다.

 

정부가 코로나 재난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 사업주에 대한 VAT,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토지 임대료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이번이 3번째 이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매달 VAT 신고를 하는 기업의 경우 2021년 3월 ~ 6월의 VAT 대해 5개월의 납부 유예 기간, 7월 VAT 대해 4 개월의 납부 유예 기간, 8 월 VAT 대해 3개월의 납부 유예 기간을 각각 적용하였다.

 

분기별로 VAT 신고를하는 기업의 경우, 2021 년 1 ~ 3월과 4~6월의 2분기 VAT 대해 5개월 납부 유예 기간을 둔다.

 

또한 2021년 1 ~ 3월과 4~6월의 2분기 법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3개월의 납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개인 사업주에 대한 VAT와 개인 소득세는 납부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 또한, 토지 임대료 내용은 2021년 5월 31일부터 6개월의 납부 유예 기간을 준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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