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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는 최근 일반노동자의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시행령을 공포했다. 동시행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역별 월액 최저임금과 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제1종:531만 VND(약 296,000원) +7.1%증가
◇제2종:473만VND(약 263,000원)※+7.3%증가
◇제3종:414만 VND(약 230,000원)※+7.3%증가
◇제4종:370만 VND(약 206,000원)※+7.2%증가
1시간당 최저임금액도 +7.2% 인상된다.
이에 따라 제1종의 1시간당 최저임금은 2만5500VND(약 1,400원), 제2종은 2만2700VND(약1,260원), 제3종은 2만VND(약1,110워), 제4종은 1만7800VND(약 990원)이다.
또한 지역의 실정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지역 구분(제1종~제4종)이 재검토 되는 것 외에 위험·유해한 작업이나 중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는 동등 직종보다 적어도 7% 높은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