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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인소득세.jpg

 

 베트남 국회는 10일 개정 개인소득세법을 찬성 다수로 통과했다. 이 법은 4장·30조로 이루어져 2026년 7월 1일부로 시행한다.

이 법에서는 급여·임금과 관련된 개인소득에 대한 누진과세를 현행 5% 단위의 7단계(5~35%)에서 5~10% 단위의 5단계(5~35%)로 간소화하고 각 단계의 소득 구분도 확대되어 세율 구분은 다음과 같다.

◇월액 과세 소득 1000만 VND 이하:세율 5%
◇동 1000만 VND초과 3000만 VND 이하:동 15%
◇동 3000만 VND초과 6000만 VND 이하:동 25%
◇동 6000만 VND초과 1억 VND이하:동 30%
◇동 1억 VND 초과:동 35%

급여·임금에 관련된 개인소득의 기초 공제액 및 부양 공제액에 대해서, 기초 공제액은 월 1550만VND, 부양 공제액은 부양가족 1인당 620만VND가 된다.

 

덧붙여 사업소득에 관련된 개인소득세에 대해서는 국내에 거주해 사업 활동을 실시하는 개인 중, 연간 매출액이 5억 VND 이하의 경우는 비과세가 된다.

- 발췌 번역 / 정리: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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