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증(Giấy phép lao động)

 

l  노동허가증 발급 준비사항

1.     18세 이상

2.     노동허가증 신청서(베트남 각 지방 노동청 판매)

3.     범죄사실 확인서 1(한국 경찰청 또는 베트남 관할 경찰서 발급)

-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노동청에 접

-        베트남 거주 6개월 미만일 경우 한국 경찰청에서 발급, 베트남에서 6개월 이상 거주시 베트남 관할 경찰서 발급

4.     주민등록등본 1

-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노동청에 접

5.     건강진단서(베트남 보건부 지정 국립병원에서 발급)

6.     전문 자격증(4번 항목과 동일하게 처리)

-        직무와 부합하는 전공의 4년제 대학이상의 졸업증명서, 석ㆍ박사학위증, 국가기술자격증, 그 이외 베트남이나, 외국회사의 5년 이상 근무한 재직경력 증명서 중 1

-        베트남 현지회사의 재직증명서일 경우 베트남어로 작성, 회사 직인 날인(영사확인 불요).

7.     컬러사진 2 3Cm x 4Cm (최근 1년 이내)

8.     노동계악서 1

9.     사업자등록증 1 (영사확인 필요)

 

    모든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만 유효하며,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l  노동허가증 발급 수수료 및 소요기간

-        400,000~500,000VND

-        하노이 약 15~30일 소요/ 기타지역-지역별로 상이

 

l  노동허가증 접수처 (하노이 이외 기타지역은 거주지방 노동청에 접수)

-         주소: 75 Nguyễn ChíThanh, Hanoi

-         전화번호: 04) 3835-8868 / 04) 3773-2431


□ 임시거주증(Thtm trú)

 

l  임시 거주증 발급 요건

1.     법인회사의 임직원

2.     법인회사의 지분소유자

3.     주식회사의 주주

4.     베트남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 인증을 받은 변호사

5.     외국계 회사의 대표사무소나 기업들의 노동허가증을 받은 사람

6.     베트남 정부가 허가한 정부기관이나 학교의 학생, 대학생, 전문가(NGO)

7.     거주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부모,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자녀

 

l  임시 거주증 접수 준비 서류

1.     임시 거주증 신청서 N5A, N5B 1

당관 홈페이지 (http://vnm-hanoi.mofat.go.kr) → 전자민원 → 양식다운로드 → 공관별 민원서식에서 다운 가능 - 거주증 발급을 위한 외국인 당사자 인적 사항 기재

  

2.     사진 2 3Cm X 4Cm(1년 이내)

3.     여권 공증 복사본 1, 비자가 있을 경우  

-         비자 공증 복사본 1

4.     기업: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1

5.     노동 허가증 - 공증 복사 1(신청시 원본 동봉)

6.     주민등록등본 1(가족관계 증명)

-         한국에서 공증번역 후 한국 외교부의 영사확인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우편 등으로 받아서 대사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고 베트남 외교부의 영사확인 필

-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의 임시 거주증 발급시 필요

7.     거주 지역, 회사소재지, 사무실 소재지 확인 등

 

    경우에 따라 제시된 위 서류 이외에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l  임시 거주증 발급 수수료 및 소요기간

-        1: 60미불, 1-2: 80미불, 2-3: 100미불

-        4~6일 소요

 

l  임시거주증 접수처(하노이 이외 기타지역은 거주지방 출입국에 접수)

-         주소: 89 Trần Hưng Đạo, Hanoi

-         전화번 : 04) 3822-0579



최근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은
합법적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고 불법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고자다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들이 비자 발급에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비자 유효기간의 경우 최대 3개월 정도만 해주고 있으며
그것도 1회에 한하여 연장을 해주고있습니다.

만일 1회 추가 연장을 한 후 비자를 발급 받으려고하면
반드시 다른 나라를 다녀와야 비자를 발급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호치민의 경우 캄보디아 국경이 가까워 하루동안에 다녀 올 수 있지만
(최근에는 동일 날자에 출입국한 기록은 인정을 안한다는 소리도....)
다른 지역의 경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하노이의 경우 약 5년 전부터
하노이이민국 도장이 찍힌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로 어려워 졌습니다.

예시: 노동허가서
 

단 이러한 상황은 노동 허가서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합법적인 경우 노동허가서나 비자발급은 오히려 편해졌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노동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노동허가서 받는 요령 - 한국대사관 자료)

예시 : 임시거주증
 


현재 베트남은 노동 허가서 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여
심한경우 많은 벌금(최대 5,000달러)과 강제추방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여권에 붙여주는 비자(B3-상용비자 : 6개월짜리)를
마치 노동허가서인양 사칭하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분들이 투자 가이드랍시고 각종 베트남 인백을 과시하곤 합니다.
(약간의 돈이면 인맥구축 어렵지 않습니다.^^;;)

베트남에서 정식으로 노동허가를 받은 경우는
위와같은 노동허가서와
여권과는 별도로 임시 거주증이 발급됩니다.

출처/작성: http://www.vietnaminfo.co.kr/ 하노이안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
비나한인 안내  info..(소개)
===========================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지분인수 경영 제반 컨설팅
법인설립 대표사무소 지사 개설, 법인형태 업종 추가
공장부지 임대공장 입지선정, 부동산 컨설팅 제공.

 

법인설립 입지선정 등 진출 준비부터 사후 경영 관리까지 일괄 컨설팅 서비스 제공

베트남 동종 업력 15년 이상에 걸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선제적 컨설팅 제공과 전문 변호사, 법률행정 전문 통/번역 요원, 한국인 전문가 상주로 인한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최선의 결과치 도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검증된 베트남 투자진출 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 'VINAHANIN CO.,LTD' 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www.vinahanin.com
베트남 법인설립 절차 안내: 바로가기

 

상담/문의
-업무 시간: AM 8 ~ PM 5
(대면 미팅 시간: AM 9 ~ 11시, PM 1~3시 선약 필수)
-베트남(국가번호 +84)

0909 194 181 (한국어/일어)
028 6681 0114 (베트남어/영어)

- 이메일:  viethoasong@gmail.com (실시간 체크)
- 라인/카카오톡 ID: vinahanin (무료 직통 통화 가능)
- 카톡 상담 시간: AM 7~PM 7(베트남 현지시간)
(베트남 시간, 휴무일 카톡 상담, 부동산 안내 가능)
- 24 시간 온라인 상담 등록: 바로가기

ADD
3F, VIETPHONE BUILDING,
64 Nguyen Dinh Chieu, Da Kao, Quan 1, Ho Chi Minh, VIETNAM.

 

언제 어디서나 카톡 '바로상담'..!
비나한인 카톡 QR코드

vinahanin

 

네이버 톡톡

vinahan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