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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법무부는 4 일부터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의 동국의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비자 규제를 강화했다. 이것은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 유학생 비자 악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전 규정은 베트남인 유학생에 요구되는 예금 잔고 증명서의 기재 금액은 9000USD 이상으로 그 외 특별한 관리 규칙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규제 강화로 예금 잔고 증명서의 기재 금액은 1 만 USD 이상으로 인상 되었다.

 또한 이 자금은 특별 계정에서 관리하게 되며, 인출에 대해서도 6 개월에 최대 4400USD 까지 제한하는 것이 마련됐다. 이것은 유학생 비자 취득 후, 알선업자에게 일괄 적으로 알선료로 지불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

 동국 당국이 규제를 강화한 배경에는 한국어를 배울 목적의 비자 (D-4)를 이용하여 입국 해 불법 취업을 하는 외국인이 급증하고있는 것에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D-4 비자를 이용한 불법 체류자 수는 2015 년 4294 명에서 2018 년에 그 2.9 배인 1 만 2526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베트남이 전체의 70 %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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