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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시 투덕 구 인민 법원은 1 일 식품 안전 위생 규정을 위반 한 혐의로 기소 된 피고 (남 · 36 세)에게 징역 1 년 6 개월의 판결을 내렸다.

 식품 안전 위생에 관한 위반이 형사 사건으로 입건 된 위반자가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소장에 따르면, 피고는 투덕 지역에서 농산물 가공 공장을 무단으로 운영하고 2017 년 1 월부터 무우나 당근 등 농산물을 표백제로 세척하여 투덕 농산물 도매 시장의 거래처에 팔고 있었다. 1 일 판매량은 7 ~ 8t으로 300 만 ~ 400 만 VND의 이익을 내고 있었다.

 이 가공 공장은 2018 년 4 월에 처음으로 적발됐다. 감정 결과, 세척 후의 무우 등은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산 나트륨 (Na2S204), 황산 나트륨 (Na2S04)이 검출되었다. 이러한 물질은 궤양 성 대장염이나 위궤양 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이 씨는 "표백제로 식품을 세척하면 인간의 건강에 해를 미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돈에 눈이 멀었다"고 반성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로 징역 1 년 6 개월의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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