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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지방 등에서 베트남인 요리사에 대한 비자가 작년 초 무렵부터 1년 이상 발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자 신청은 있어도 실제 발급 사례는 전무하다고 한다. 배경에는 한국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 의한 "불법 체류가 많은 국적의 경우 비자 발급을 전면적으로 제한 할 수 있다"라는 내부 지침이 있다고 한다.

 

동 사무소는 "소규모 업체가 외국인 노동자를 실제 싼 임금으로 고용 하거나 요리사로 입국 한 후 비자의 활동 범위를 이탈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가 많다"고 설명, "베트남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가 많은 나라의 경우 1년 정도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까지 베트남 여행의 인기에 따라 베트남 요리점이 증가하고 있는 한국이지만, 현재 많은 레스토랑에서 요리사는 한국인, 서비스 담당자는 베트남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체제로 운영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지 베트남 요리점에서 "베트남의 유명 점에서 요리사를 초빙하여 매출을 끌어 올리고 싶지만, 비자 문제로 할 수 없다"라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또 국가를 지정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오히려 불법체류자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며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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