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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울산 해양 경찰서는 20일 유흥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마약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베트남인 남녀 4명을 울산 지방 검찰청에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21 ~ 22세의 남녀 유학생 3명이 조직하여 불법 체류자인 20세 남자가 중개인으로 현재 밝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합성 대마초 370g, 각성제, MDMA 52정을 판매하고 있었다.

 

이는 약 1500인분에 해당하는 분량 이라고 한다. 마약은 베트남에서 국제 우편으로 받거나 한국의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입했다. 또한 합성 대마초는 유학생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반입하고 있었으며, 그 양은 500g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학생들은 전북 익산시, 전주 (전주)시와 경북 지역, 대구시에 각각 소재하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 )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 또는 중개인에게 제공했다.

 

전달은 대면 외에도 가명으로 편의점으로 송부하여 택배 물건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SNS의 ID를 삭제 한 후 스마트 폰의 SIM 카드를 교환했다.

 

검찰 조사에서 유학생 2명은 MDMA, 다른 1명은 MDMA와 각성제 합성 대마초를 섭취하고 있던 것도 밝혀지고 있다.

- 발췌 번역 / 정리 - ⓒ 비나한인 https://www.vinahan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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