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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정부와 국제 노동기구(ILO)는 최근 향후 10 년간 베트남에서 국제 노동 기준의 추진에 관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노동 보훈 사회부와 ILO 베트남 사무소가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의 참가를 얻고 협력하여 국제노동기준을 추진하고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약을 포함한 15개 규약의 ILO 조약 가입을 검토한다.

 

협력의 주요 내용은 ◇ 국제 노동 기준에 관한 인식을 높이고, ◇ 베트남이 비준 한 ILO 협약의 법제화 · 실행의 강화, ◇ 비준 한 ILO 협약의 실행에 관한 보고의 추진, ◇ 다른 ILO 조약에의 가맹 제안 등.

 

베트남은 지금까지 25개 조약의 ILO 협약을 비준한 바 있다.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ILO 기본 조약 중 ◇ 1930 년의 강제 노동 조약 (제 29 호 조약) ◇ 1949 년의 단결권 및 단체 교섭권 협약(제 98 호 조약) ◇ 1951 년의 동일 보수 조약( 제 100 호 조약) ◇ 1957 년의 강제 노동 폐지 조약(제 105 호 조약) ◇ 1958 년 차별(고용 및 직업) 협약(제 111 호 조약) ◇ 1973 년 최저 연령 협약(제 138 호 조약) ◇ 1999 년의 최악의 형태의 아동 노동 협약(협약 제 182 호) 등 7 개를 비준 완료했다.

 

양해 각서에 의하면, 베트남은 사회 경제적 요구나 조건, 관행에 적합한 ILO조약에의 가입을 계속해 검토한다. 1948년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조약'(제87호 조약)은 8개 기본 조약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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